2026.07.30 (목)

  • 맑음속초29.9℃
  • 맑음26.8℃
  • 맑음철원27.7℃
  • 맑음동두천26.9℃
  • 맑음파주25.1℃
  • 맑음대관령23.3℃
  • 맑음춘천27.7℃
  • 박무백령도24.8℃
  • 맑음북강릉27.1℃
  • 맑음강릉30.6℃
  • 맑음동해28.9℃
  • 맑음서울27.6℃
  • 맑음인천26.9℃
  • 맑음원주28.0℃
  • 구름많음울릉도28.0℃
  • 맑음수원26.6℃
  • 맑음영월26.0℃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6.8℃
  • 맑음울진26.7℃
  • 맑음청주29.5℃
  • 맑음대전27.9℃
  • 맑음추풍령27.3℃
  • 맑음안동27.5℃
  • 맑음상주27.1℃
  • 맑음포항31.1℃
  • 맑음군산27.2℃
  • 맑음대구30.5℃
  • 맑음전주27.8℃
  • 맑음울산29.3℃
  • 맑음창원31.4℃
  • 맑음광주28.7℃
  • 맑음부산30.5℃
  • 맑음통영26.9℃
  • 맑음목포27.3℃
  • 맑음여수31.0℃
  • 맑음흑산도26.5℃
  • 맑음완도27.7℃
  • 맑음고창26.4℃
  • 맑음순천24.7℃
  • 맑음홍성(예)27.4℃
  • 맑음26.8℃
  • 맑음제주29.3℃
  • 맑음고산27.1℃
  • 맑음성산27.1℃
  • 맑음서귀포29.8℃
  • 맑음진주28.8℃
  • 맑음강화25.2℃
  • 맑음양평27.6℃
  • 맑음이천27.5℃
  • 맑음인제25.0℃
  • 맑음홍천26.7℃
  • 맑음태백25.1℃
  • 맑음정선군25.2℃
  • 맑음제천24.4℃
  • 맑음보은25.6℃
  • 맑음천안26.4℃
  • 맑음보령26.2℃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6.9℃
  • 맑음27.0℃
  • 맑음부안26.6℃
  • 맑음임실25.2℃
  • 맑음정읍27.2℃
  • 맑음남원26.5℃
  • 맑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5.5℃
  • 맑음영광군26.4℃
  • 맑음김해시31.4℃
  • 맑음순창군26.6℃
  • 맑음북창원32.3℃
  • 맑음양산시31.7℃
  • 맑음보성군27.6℃
  • 맑음강진군28.3℃
  • 맑음장흥26.7℃
  • 맑음해남26.8℃
  • 맑음고흥28.7℃
  • 맑음의령군28.4℃
  • 맑음함양군27.9℃
  • 맑음광양시29.6℃
  • 맑음진도군26.3℃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7.5℃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6.4℃
  • 맑음영덕29.5℃
  • 맑음의성26.0℃
  • 맑음구미28.6℃
  • 맑음영천28.9℃
  • 맑음경주시30.0℃
  • 맑음거창25.8℃
  • 맑음합천28.3℃
  • 맑음밀양29.3℃
  • 맑음산청28.1℃
  • 맑음거제28.9℃
  • 맑음남해28.2℃
  • 맑음31.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 정담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이 13일(화)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크기변환]240214 김근용 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 정담회 개최.jpg

이번 정담회는 최근 공공기관 사무위탁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사무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공공과 민간위탁의 정의 등 다양한 측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책임연구원을 비롯하여 기획재정전문위원실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조례 개정의 시의성, 필요성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로 참여한 김민수 책임연구원(나라살림연구소)은 “증가하고 있는 공공기관 위탁사무에 대해 공정성·효율성·적절성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의회의 견제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시의적절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근용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공공 위탁사무는 제도적 근거 미흡으로 의회의 사전·사후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며 관례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위탁사무의 성격에 맞도록 각각의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사무 수행에 있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무에 대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위탁으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김근용 의원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중으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건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