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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배 도의원,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조례 입법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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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배 도의원,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조례 입법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

- 경기도내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안전문화 정착·확산
- 새해 1월 3일~ 9일 입법예고, 도의회 2월 회기중 심의안건 제출 예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경기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안전문화 정착의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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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내 17,000여개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연평균 124명에 달하고 있다”며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경기도지사에게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의 정착·확산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책무를 규정했으며, 매년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실태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하고, 스마트 안전장비의 관제 등을 위한 ‘경기도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도내 시·군에 대한 안전실태 평가,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전문가 컨설팅,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조례안」은 새해 1월 3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경기도의회에 서면 및 우편, 인터넷, 홈폐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오는 2월 도의회 회기 중 심의 안건으로 제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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