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월)

  • 흐림속초25.1℃
  • 소나기26.8℃
  • 흐림철원28.0℃
  • 구름많음동두천30.0℃
  • 구름많음파주29.9℃
  • 흐림대관령26.5℃
  • 흐림춘천26.4℃
  • 구름많음백령도28.0℃
  • 소나기북강릉26.2℃
  • 흐림강릉29.5℃
  • 구름많음동해28.4℃
  • 소나기서울31.0℃
  • 흐림인천29.0℃
  • 구름많음원주31.9℃
  • 맑음울릉도29.9℃
  • 구름많음수원31.4℃
  • 구름많음영월32.5℃
  • 흐림충주31.5℃
  • 구름많음서산31.1℃
  • 구름많음울진28.0℃
  • 구름많음청주33.2℃
  • 구름많음대전32.0℃
  • 구름많음추풍령31.9℃
  • 흐림안동33.0℃
  • 구름많음상주33.4℃
  • 구름많음포항33.2℃
  • 구름많음군산31.0℃
  • 맑음대구37.3℃
  • 흐림전주32.1℃
  • 구름많음울산33.6℃
  • 맑음창원33.6℃
  • 구름많음광주34.4℃
  • 맑음부산31.9℃
  • 구름많음통영29.8℃
  • 맑음목포31.4℃
  • 맑음여수31.8℃
  • 구름많음흑산도31.5℃
  • 맑음완도33.0℃
  • 구름많음고창33.2℃
  • 구름많음순천32.8℃
  • 구름많음홍성(예)32.8℃
  • 구름많음31.4℃
  • 구름많음제주32.2℃
  • 맑음고산30.2℃
  • 맑음성산32.5℃
  • 맑음서귀포32.7℃
  • 맑음진주35.6℃
  • 흐림강화28.1℃
  • 구름많음양평31.2℃
  • 구름많음이천30.9℃
  • 흐림인제23.1℃
  • 흐림홍천30.9℃
  • 구름많음태백31.1℃
  • 구름많음정선군32.1℃
  • 구름많음제천30.1℃
  • 구름많음보은31.6℃
  • 구름많음천안31.4℃
  • 구름많음보령31.6℃
  • 구름많음부여32.5℃
  • 흐림금산31.7℃
  • 구름많음31.6℃
  • 구름많음부안32.3℃
  • 구름많음임실32.3℃
  • 구름많음정읍32.8℃
  • 맑음남원34.0℃
  • 구름많음장수31.3℃
  • 구름많음고창군33.2℃
  • 구름많음영광군31.5℃
  • 구름많음김해시34.2℃
  • 구름많음순창군33.0℃
  • 맑음북창원35.7℃
  • 구름많음양산시36.2℃
  • 구름많음보성군33.0℃
  • 구름많음강진군33.9℃
  • 구름많음장흥33.7℃
  • 구름많음해남32.6℃
  • 구름많음고흥34.5℃
  • 맑음의령군37.5℃
  • 맑음함양군35.0℃
  • 맑음광양시35.9℃
  • 구름많음진도군32.1℃
  • 구름많음봉화31.8℃
  • 구름많음영주31.9℃
  • 구름많음문경33.4℃
  • 구름많음청송군35.1℃
  • 구름많음영덕31.1℃
  • 구름많음의성34.7℃
  • 구름많음구미35.2℃
  • 맑음영천35.8℃
  • 구름많음경주시38.6℃
  • 구름많음거창36.5℃
  • 구름많음합천37.0℃
  • 맑음밀양37.1℃
  • 맑음산청36.0℃
  • 구름많음거제31.4℃
  • 맑음남해34.0℃
  • 구름많음34.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이웃 간 ‘층간소음’ 중재할 관리위원회 단지 10곳 중 9곳 구성 마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이웃 간 ‘층간소음’ 중재할 관리위원회 단지 10곳 중 9곳 구성 마쳐

○ 의무구성 대상 1,510단지 중 1,377단지 구성 완료, 지난 분기 대비 8.8% 상승
○ 시․군 순회교육, 현장 지원, 맞춤형 자문 등 현장 밀착 지원 시책 주효
○ 5월 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활성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경기도 내 공동주택 비율이 2026년 1분기 기준 91.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인 도내 아파트 1,510개 단지 가운데 1,377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분기 구성률 82.4%보다 8.8%p 상승한 수치다. 도는 위원회 구성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서면 안내를 넘어 현장 홍보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라면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자치 기구다. 입주민 간의 민원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자율적인 분쟁 중재와 예방 교육을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 빠르게 늘던 구성률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82%대에 머물며 한계에 부딪혔다. 생업에 바쁜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이웃 간 갈등의 한복판에 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미구성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을 전격 도입했다. 자문을 신청한 단지에 도 소속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단지별 여건에 맞는 운영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의 해결책까지 제시했다.


또한 2025년 8월부터 시작한 실무 사례 중심의 시군 순회 교육을 올해 1분기 61개 단지 등 총 173개 단지에 제공하며 현장의 막연함을 해소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손잡고 시군과 각 단지에 구성 안내문을 촘촘히 배포해 입주민의 인식을 개선한 것도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데 큰 몫을 했다.


이와 함께 올해 2월부터는 입주민 무관심, 관리주체 의지 부족 등으로 위원회 미구성 단지를 대상으로 도-시군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미구성 사유를 파악해 12개 단지에 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 도는 단순한 위원회 구성 확대를 넘어 위원회가 실질적인 갈등 해결 기구로 정상 작동하는 ‘질적 향상’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오는 5월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층간소음 관련 안내문 게시 및 안내방송을 의무화하는 규정과 운영경비 개선안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단계별 운영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체계적인 분쟁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튼튼히 할 계획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도의 적극적인 현장 지원과 시군, 그리고 입주민들의 성숙한 참여 의식이 맞물려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어렵게 꾸려진 위원회가 이웃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예방하고 조정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약 준칙 개정 등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