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22.0℃
  • 맑음13.8℃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5.9℃
  • 맑음대관령15.6℃
  • 맑음춘천13.4℃
  • 맑음백령도20.6℃
  • 맑음북강릉21.2℃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22.5℃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15.9℃
  • 맑음울릉도22.8℃
  • 맑음수원19.7℃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5.7℃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23.4℃
  • 맑음청주18.0℃
  • 맑음대전18.6℃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20.8℃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18.2℃
  • 맑음전주20.5℃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24.4℃
  • 맑음통영21.9℃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22.3℃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18.6℃
  • 맑음순천19.8℃
  • 맑음홍성(예)20.0℃
  • 맑음15.9℃
  • 맑음제주23.3℃
  • 맑음고산22.8℃
  • 맑음성산23.6℃
  • 맑음서귀포24.2℃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15.5℃
  • 맑음이천16.4℃
  • 맑음인제12.7℃
  • 맑음홍천13.3℃
  • 맑음태백18.0℃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6.1℃
  • 맑음보은15.0℃
  • 맑음천안17.1℃
  • 맑음보령22.7℃
  • 맑음부여17.9℃
  • 맑음금산16.2℃
  • 맑음18.0℃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7.8℃
  • 맑음정읍19.4℃
  • 맑음남원17.1℃
  • 맑음장수16.6℃
  • 맑음고창군20.7℃
  • 맑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16.9℃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21.5℃
  • 맑음보성군20.6℃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9.6℃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17.9℃
  • 맑음함양군15.7℃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21.2℃
  • 맑음봉화16.0℃
  • 맑음영주16.6℃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7.5℃
  • 맑음영덕21.6℃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7.7℃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20.7℃
  • 맑음거창16.0℃
  • 맑음합천17.6℃
  • 맑음밀양19.1℃
  • 맑음산청15.9℃
  • 맑음거제20.8℃
  • 맑음남해19.5℃
  • 맑음21.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2차 간담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2차 간담회 개최

-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담당부서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모색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지난 28일(금), 수원시청 재난안전상황실 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의 요청에 따라 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작년 8월에 개최된 제1차 간담회 이후 두 번째 간담회이다.

[크기변환]1.채명기 위원장님_전기차 화재 간담회.jpg

 

간담회에는 채명기 위원장, 이대선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경례, 국미순, 박현수 의원과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임원진, 수원시 안전정책과, 기후에너지과, 공동주택과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채명기 위원장의 주재로 각 부서의 전기차 화재예방 관련 사업 진행 현황과 추진 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질의응답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크기변환]2.채명기 위원장님_전기차 화재 간담회.jpg

 

수원시아파트연합회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시 행위허가 등의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피해 복구비용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비용 지원 ▲환경부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상세 내용 안내 등을 건의하고 입주민이 안심하고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환경안전위원회에서는 아파트에 필요한 설비 교체와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설 시 공동주택 허가와 신고에 대한 상위법과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줄 것과 협회와 부서 간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선도사업을 발굴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시 기존의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달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채명기 위원장은 “수원시 아파트단지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시설과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복잡한 협의 과정과 행위 허가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환경안전위원회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한 입주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서와 협의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