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20.7℃
  • 맑음11.0℃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3.9℃
  • 맑음파주11.8℃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0.2℃
  • 맑음백령도18.9℃
  • 맑음북강릉19.6℃
  • 맑음강릉19.4℃
  • 맑음동해19.2℃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8.3℃
  • 맑음원주13.0℃
  • 맑음울릉도21.4℃
  • 맑음수원17.5℃
  • 맑음영월11.8℃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7.8℃
  • 맑음울진20.1℃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6.0℃
  • 맑음추풍령13.6℃
  • 맑음안동12.1℃
  • 맑음상주12.3℃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17.4℃
  • 맑음울산19.2℃
  • 맑음창원17.4℃
  • 맑음광주16.8℃
  • 맑음부산22.3℃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7.6℃
  • 맑음여수18.6℃
  • 맑음흑산도21.6℃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5.4℃
  • 맑음순천15.0℃
  • 맑음홍성(예)16.6℃
  • 맑음12.5℃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22.0℃
  • 맑음성산22.6℃
  • 맑음서귀포23.2℃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1.8℃
  • 맑음이천12.7℃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11.6℃
  • 맑음정선군8.0℃
  • 맑음제천12.7℃
  • 맑음보은11.0℃
  • 맑음천안13.4℃
  • 맑음보령19.0℃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1.7℃
  • 맑음15.4℃
  • 맑음부안15.5℃
  • 맑음임실13.1℃
  • 맑음정읍16.1℃
  • 맑음남원13.4℃
  • 맑음장수12.3℃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8.0℃
  • 맑음순창군13.8℃
  • 맑음북창원18.2℃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6.6℃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5.4℃
  • 맑음해남17.4℃
  • 맑음고흥19.4℃
  • 맑음의령군14.6℃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9.2℃
  • 맑음진도군18.7℃
  • 맑음봉화11.0℃
  • 맑음영주13.6℃
  • 맑음문경13.6℃
  • 맑음청송군12.8℃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12.1℃
  • 맑음구미14.9℃
  • 맑음영천13.8℃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2.1℃
  • 맑음합천13.3℃
  • 맑음밀양15.4℃
  • 맑음산청12.4℃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17.2℃
  • 맑음18.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5년 1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5년 1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 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차량 17대 영치 단속 -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26일 여주IC, 차량밀집장소 등에서 경기도청,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체납징수팀)와 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1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17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크기변환]02-여주시, 2025년 1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JPG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반환이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사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한편, 체납으로 인해 이전이나 폐차 등의 정리가 어려운 체납(압류)차량이나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공매 진행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면서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의 기초다.”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