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22.0℃
  • 맑음13.8℃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5.9℃
  • 맑음대관령15.6℃
  • 맑음춘천13.4℃
  • 맑음백령도20.6℃
  • 맑음북강릉21.2℃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22.5℃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15.9℃
  • 맑음울릉도22.8℃
  • 맑음수원19.7℃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5.7℃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23.4℃
  • 맑음청주18.0℃
  • 맑음대전18.6℃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20.8℃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18.2℃
  • 맑음전주20.5℃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24.4℃
  • 맑음통영21.9℃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22.3℃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18.6℃
  • 맑음순천19.8℃
  • 맑음홍성(예)20.0℃
  • 맑음15.9℃
  • 맑음제주23.3℃
  • 맑음고산22.8℃
  • 맑음성산23.6℃
  • 맑음서귀포24.2℃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15.5℃
  • 맑음이천16.4℃
  • 맑음인제12.7℃
  • 맑음홍천13.3℃
  • 맑음태백18.0℃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6.1℃
  • 맑음보은15.0℃
  • 맑음천안17.1℃
  • 맑음보령22.7℃
  • 맑음부여17.9℃
  • 맑음금산16.2℃
  • 맑음18.0℃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7.8℃
  • 맑음정읍19.4℃
  • 맑음남원17.1℃
  • 맑음장수16.6℃
  • 맑음고창군20.7℃
  • 맑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16.9℃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21.5℃
  • 맑음보성군20.6℃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9.6℃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17.9℃
  • 맑음함양군15.7℃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21.2℃
  • 맑음봉화16.0℃
  • 맑음영주16.6℃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7.5℃
  • 맑음영덕21.6℃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7.7℃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20.7℃
  • 맑음거창16.0℃
  • 맑음합천17.6℃
  • 맑음밀양19.1℃
  • 맑음산청15.9℃
  • 맑음거제20.8℃
  • 맑음남해19.5℃
  • 맑음21.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소규모 공동주택 24개 단지 안전 점검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소규모 공동주택 24개 단지 안전 점검 실시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24개 단지 1576세대 대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0월 31까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24개 단지(1576세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단지 24곳이다. 점검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해 진행하며, 예산 1억 6070만원이 투입된다.

[크기변환]3-1.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건축물 기울기(수직도) 측정을 하고 있는 모습.jpg

현행 주택법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이 연 2회 정기 점검을 하고, 건축물 안전 등급에 따라 2~6년에 1회 이상 정밀 점검이나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대부분 관리 주체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크기변환]3-2.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건축물 기울기(수직도) 측정을 하고 있는 모습.JPG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각 단지 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에 따란 보수·보강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또 보수·보강에 필요한 공사비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과 연계해 입주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