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구름많음속초14.5℃
  • 구름많음3.5℃
  • 구름많음철원11.5℃
  • 구름많음동두천11.3℃
  • 구름많음파주9.7℃
  • 맑음대관령7.0℃
  • 구름많음춘천4.6℃
  • 구름많음백령도9.3℃
  • 맑음북강릉14.0℃
  • 맑음강릉12.1℃
  • 구름많음동해12.6℃
  • 구름많음서울11.3℃
  • 구름많음인천11.8℃
  • 맑음원주4.9℃
  • 구름많음울릉도11.0℃
  • 구름많음수원10.0℃
  • 맑음영월3.0℃
  • 맑음충주7.8℃
  • 맑음서산9.6℃
  • 흐림울진13.1℃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1.6℃
  • 맑음추풍령3.5℃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8.8℃
  • 맑음포항11.3℃
  • 맑음군산
  • 맑음대구8.5℃
  • 맑음전주10.4℃
  • 맑음울산12.4℃
  • 맑음창원10.0℃
  • 맑음광주11.8℃
  • 맑음부산13.6℃
  • 맑음통영13.4℃
  • 맑음목포10.4℃
  • 맑음여수10.6℃
  • 맑음흑산도9.2℃
  • 맑음완도8.6℃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1.5℃
  • 맑음홍성(예)13.5℃
  • 맑음10.8℃
  • 맑음제주10.4℃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5.0℃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4.4℃
  • 구름많음강화12.0℃
  • 맑음양평6.1℃
  • 맑음이천5.3℃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4.0℃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0.4℃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12.4℃
  • 맑음보령13.2℃
  • 맑음부여10.9℃
  • 맑음금산10.1℃
  • 맑음12.2℃
  • 맑음부안12.7℃
  • 맑음임실8.7℃
  • 맑음정읍13.2℃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9.5℃
  • 맑음고창군11.9℃
  • 맑음영광군11.9℃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10.5℃
  • 맑음북창원11.6℃
  • 맑음양산시8.9℃
  • 맑음보성군3.7℃
  • 맑음강진군4.9℃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9.6℃
  • 맑음고흥6.5℃
  • 맑음의령군3.8℃
  • 맑음함양군0.8℃
  • 맑음광양시10.1℃
  • 맑음진도군12.3℃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2.1℃
  • 맑음문경6.6℃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11.8℃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11.7℃
  • 맑음영천8.0℃
  • 맑음경주시3.7℃
  • 맑음거창2.4℃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6.1℃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9.3℃
  • 맑음남해13.4℃
  • 맑음8.1℃
기상청 제공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도, 31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과 시흥시 정왕동, 포동 일원(4.9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경기도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크기변환]사본 -고양+구역.jpg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크기변환]사본 -시흥+구역.jpg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