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속초17.1℃
  • 구름많음9.8℃
  • 구름많음철원10.3℃
  • 구름많음동두천11.5℃
  • 구름많음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11.0℃
  • 박무백령도12.2℃
  • 구름많음북강릉15.9℃
  • 구름많음강릉18.4℃
  • 구름많음동해17.7℃
  • 연무서울13.4℃
  • 박무인천13.1℃
  • 구름많음원주10.8℃
  • 맑음울릉도18.9℃
  • 구름많음수원11.3℃
  • 구름많음영월8.6℃
  • 맑음충주8.5℃
  • 구름많음서산12.2℃
  • 맑음울진16.8℃
  • 구름많음청주13.1℃
  • 흐림대전12.8℃
  • 구름많음추풍령13.2℃
  • 맑음안동11.5℃
  • 구름많음상주14.4℃
  • 구름많음포항16.7℃
  • 맑음군산10.0℃
  • 맑음대구12.1℃
  • 맑음전주11.1℃
  • 맑음울산16.2℃
  • 맑음창원15.5℃
  • 구름많음광주11.7℃
  • 맑음부산16.0℃
  • 구름많음통영12.7℃
  • 박무목포12.3℃
  • 맑음여수15.6℃
  • 박무흑산도12.6℃
  • 구름많음완도12.0℃
  • 맑음고창8.5℃
  • 구름많음순천8.3℃
  • 박무홍성(예)11.7℃
  • 흐림9.3℃
  • 흐림제주15.0℃
  • 흐림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많음서귀포14.5℃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10.5℃
  • 구름많음이천10.1℃
  • 구름많음인제10.2℃
  • 구름많음홍천10.2℃
  • 구름많음태백11.9℃
  • 구름많음정선군8.8℃
  • 구름많음제천6.4℃
  • 구름많음보은7.1℃
  • 구름많음천안8.1℃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9.4℃
  • 흐림금산8.5℃
  • 흐림10.4℃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5.8℃
  • 구름많음정읍9.5℃
  • 구름많음남원7.4℃
  • 구름많음장수5.1℃
  • 맑음고창군8.9℃
  • 구름많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7.1℃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6.5℃
  • 흐림보성군10.8℃
  • 흐림강진군9.8℃
  • 흐림장흥8.4℃
  • 흐림해남8.5℃
  • 구름많음고흥10.3℃
  • 맑음의령군7.5℃
  • 구름많음함양군9.4℃
  • 구름많음광양시13.2℃
  • 흐림진도군9.9℃
  • 구름많음봉화7.8℃
  • 구름많음영주15.3℃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8.1℃
  • 흐림영덕16.1℃
  • 구름많음의성7.7℃
  • 구름많음구미11.7℃
  • 구름많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4.3℃
  • 흐림거창8.8℃
  • 맑음합천9.3℃
  • 맑음밀양10.7℃
  • 구름많음산청12.5℃
  • 맑음거제12.4℃
  • 맑음남해12.1℃
  • 맑음11.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13년만에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13년만에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 오산시, 적극 규제 해소로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완성 기반 마련
- 일반·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최대 1100% 상향…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보건녹지지역 내 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용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향 등을 포함한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28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용적률 상향이다.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800%에서 1100%로 상향하고, 준주거지역과 중심·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도 조정해 도시 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오산시청.jpg

이를 통해 상업지역 내 건축이 활성화되고, 고층 복합건축물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전녹지지역 내 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허용 범위를 확대해 해당 지역에서도 일부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녹지지역 내에서도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주거와 상업 기능이 결합된 건축물의 개발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 규모와 기반 시설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도시 인프라를 개선해 시민들이 살고 싶은 오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