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구름많음속초5.0℃
  • 맑음2.4℃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3.5℃
  • 흐림파주5.1℃
  • 맑음대관령-1.4℃
  • 맑음춘천2.8℃
  • 안개백령도4.6℃
  • 안개북강릉4.6℃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6.6℃
  • 박무서울5.9℃
  • 박무인천6.1℃
  • 맑음원주5.3℃
  • 맑음울릉도11.3℃
  • 박무수원3.9℃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4.1℃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8.2℃
  • 연무청주7.6℃
  • 박무대전6.7℃
  • 맑음추풍령6.5℃
  • 박무안동4.1℃
  • 맑음상주6.4℃
  • 맑음포항9.9℃
  • 맑음군산3.4℃
  • 박무대구6.9℃
  • 연무전주6.3℃
  • 박무울산8.6℃
  • 맑음창원9.2℃
  • 맑음광주7.6℃
  • 연무부산12.3℃
  • 맑음통영8.0℃
  • 박무목포5.4℃
  • 연무여수11.9℃
  • 맑음흑산도8.9℃
  • 맑음완도9.2℃
  • 맑음고창2.5℃
  • 맑음순천4.8℃
  • 안개홍성(예)4.0℃
  • 맑음4.1℃
  • 구름많음제주10.7℃
  • 구름많음고산12.6℃
  • 맑음성산10.8℃
  • 구름많음서귀포12.0℃
  • 맑음진주4.0℃
  • 흐림강화5.1℃
  • 맑음양평4.7℃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2.2℃
  • 맑음홍천3.1℃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1.5℃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3.7℃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3.6℃
  • 맑음4.4℃
  • 맑음부안5.2℃
  • 맑음임실2.5℃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3.9℃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3.0℃
  • 맑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9.3℃
  • 맑음양산시6.3℃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4.7℃
  • 맑음장흥2.9℃
  • 맑음해남2.3℃
  • 맑음고흥4.2℃
  • 맑음의령군2.1℃
  • 맑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10.3℃
  • 맑음진도군3.7℃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2.7℃
  • 맑음문경7.2℃
  • 맑음청송군-0.4℃
  • 맑음영덕12.1℃
  • 맑음의성1.3℃
  • 맑음구미7.3℃
  • 맑음영천2.5℃
  • 맑음경주시4.5℃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4.4℃
  • 맑음밀양5.3℃
  • 맑음산청5.2℃
  • 맑음거제7.6℃
  • 맑음남해7.9℃
  • 박무4.8℃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학교 옹벽ㆍ사면 안전점검 강화한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학교 옹벽ㆍ사면 안전점검 강화한다 -경기티비종합뉴스-

2023년부터 학교 옹벽ㆍ사면 외부기관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학교 옹벽ㆍ사면 시설물을 대상으로 외부기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태풍ㆍ집중호우로 인한 옹벽ㆍ사면 붕괴ㆍ침하ㆍ유실 등 사고피해를 예방하고, 학교 옹벽ㆍ사면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JPG

이에 따라 제2ㆍ3종 옹벽ㆍ사면 시설물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외부기관 안전점검을 취약 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옹벽ㆍ사면 시설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제2ㆍ3종 옹벽ㆍ사면 시설물 외 시설에 대해 학교 자체 안전점검을 진행해왔다.

 

외부기관 정기 안전점검 대상은 도내 전체 학교 옹벽ㆍ사면 시설물 1,764개소 가운데 제2ㆍ3종 시설물 144개소(8%)를 포함한 취약 시설 1,398개소(79%)다.

안전점검은 매년 전문기관 점검 방식으로 실시하며, 도교육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시설개선 등 조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선태 행정국장은 “학교 옹벽ㆍ사면은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있을 때 사고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설물”이라며 “시설물 규모와 노후도를 고려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종 시설물이란 ▲높이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 ▲높이 30m 이상인 부분을 포함한 수평연장 100m 이상 절토 사면이며, 제3종 시설물은 준공 10년이 경과한 높이 5m 이상인 부분을 포함하는 연장 100m 이상 옹벽이다.

 

취약 시설에 해당하는 옹벽은 준공 5년이 경과한 높이 2m 이상, 사면은 높이 5m 이상, 수평 연장 40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