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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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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2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약 40여 명의 외국인 피해자가 참석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나누고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크기변환]사진_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JPG

간담회의 주요 내용과 목적

이번 간담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나, 일부 외국인 피해자들이 여전히 저리금융 대출 불가 및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불가 등의 제도적 제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외국인 피해자들이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외국인 피해자들의 고충 청취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저리금융 대출이나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와 같은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법적·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외국인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 설명과 애로사항 청취를 진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외국어로 참여 안내 및 지원 확대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로 웹포스터를 제작하고 참여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통을 강화했다.

또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외국인 피해자들의 법적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서 작성방법 등 안내서’를 지난해 5월에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료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속적인 지원 활동

경기도는 외국인 피해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상담도 시행하며,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안성시에서 외국인 피해자들을 위한 현장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의 발언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외국인 피해자들도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나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으며, 향후 경기도의 지원 정책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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