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속초8.2℃
  • 박무0.6℃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2.1℃
  • 흐림파주1.2℃
  • 흐림대관령1.8℃
  • 흐림춘천1.1℃
  • 맑음백령도8.6℃
  • 구름많음북강릉8.7℃
  • 구름많음강릉9.4℃
  • 구름많음동해9.8℃
  • 비서울3.7℃
  • 비인천4.9℃
  • 흐림원주2.0℃
  • 흐림울릉도7.0℃
  • 흐림수원5.0℃
  • 흐림영월2.1℃
  • 흐림충주3.9℃
  • 흐림서산8.2℃
  • 구름많음울진9.3℃
  • 흐림청주5.9℃
  • 흐림대전5.2℃
  • 흐림추풍령2.2℃
  • 흐림안동1.7℃
  • 흐림상주1.4℃
  • 흐림포항5.3℃
  • 흐림군산7.3℃
  • 흐림대구3.2℃
  • 구름많음전주9.0℃
  • 맑음울산8.4℃
  • 맑음창원8.3℃
  • 구름많음광주6.7℃
  • 맑음부산11.0℃
  • 구름조금통영9.1℃
  • 흐림목포8.1℃
  • 구름많음여수7.7℃
  • 흐림흑산도11.8℃
  • 흐림완도7.8℃
  • 흐림고창9.4℃
  • 구름많음순천7.3℃
  • 흐림홍성(예)7.0℃
  • 흐림3.9℃
  • 구름많음제주15.8℃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성산14.7℃
  • 구름많음서귀포15.3℃
  • 구름조금진주4.5℃
  • 흐림강화3.7℃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1.9℃
  • 흐림홍천0.8℃
  • 흐림태백2.4℃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1℃
  • 흐림보은2.5℃
  • 흐림천안5.4℃
  • 흐림보령9.0℃
  • 흐림부여5.3℃
  • 흐림금산3.6℃
  • 흐림4.2℃
  • 흐림부안8.1℃
  • 흐림임실4.8℃
  • 흐림정읍8.8℃
  • 흐림남원3.9℃
  • 흐림장수2.5℃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8.5℃
  • 맑음김해시7.6℃
  • 흐림순창군4.3℃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6.7℃
  • 구름많음보성군6.4℃
  • 구름많음강진군5.4℃
  • 구름많음장흥7.5℃
  • 구름많음해남11.0℃
  • 구름많음고흥9.4℃
  • 맑음의령군2.5℃
  • 흐림함양군1.8℃
  • 구름많음광양시7.7℃
  • 구름많음진도군12.0℃
  • 흐림봉화0.1℃
  • 흐림영주1.9℃
  • 흐림문경2.3℃
  • 흐림청송군-0.1℃
  • 흐림영덕6.7℃
  • 흐림의성
  • 흐림구미3.5℃
  • 흐림영천2.1℃
  • 흐림경주시3.0℃
  • 흐림거창-0.6℃
  • 구름많음합천3.0℃
  • 구름조금밀양4.6℃
  • 구름많음산청7.0℃
  • 구름조금거제7.9℃
  • 구름많음남해5.3℃
  • 맑음7.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검찰 항소 포기로 추징액 0원·추징보전 해제 위기…성남시, 가처분으로 청담동 건물도 묶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2025성남시청.jpg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시는 해석했다.

시는 앞으로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