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속초18.3℃
  • 맑음19.3℃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19.4℃
  • 맑음대관령21.0℃
  • 맑음춘천19.2℃
  • 맑음백령도17.3℃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0.8℃
  • 맑음서울20.9℃
  • 맑음인천18.3℃
  • 맑음원주20.3℃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20.0℃
  • 맑음영월20.2℃
  • 맑음충주19.5℃
  • 맑음서산20.1℃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20.0℃
  • 구름많음추풍령14.4℃
  • 구름많음안동12.9℃
  • 흐림상주12.8℃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20.4℃
  • 구름많음대구16.6℃
  • 맑음전주22.1℃
  • 구름많음울산19.0℃
  • 구름많음창원18.9℃
  • 구름많음광주22.0℃
  • 구름많음부산19.7℃
  • 구름많음통영18.4℃
  • 구름많음목포21.2℃
  • 흐림여수16.3℃
  • 구름많음흑산도16.1℃
  • 흐림완도15.9℃
  • 맑음고창22.3℃
  • 흐림순천18.1℃
  • 맑음홍성(예)20.5℃
  • 맑음19.6℃
  • 비제주19.2℃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17.1℃
  • 비서귀포17.7℃
  • 구름많음진주17.6℃
  • 맑음강화20.1℃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9.9℃
  • 맑음홍천19.3℃
  • 맑음태백21.9℃
  • 맑음정선군20.3℃
  • 맑음제천18.2℃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20.5℃
  • 맑음보령22.6℃
  • 맑음부여21.6℃
  • 맑음금산19.6℃
  • 맑음19.9℃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1.5℃
  • 맑음정읍21.7℃
  • 맑음남원21.2℃
  • 맑음장수20.9℃
  • 맑음고창군21.7℃
  • 맑음영광군22.2℃
  • 구름많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21.0℃
  • 흐림북창원19.1℃
  • 구름많음양산시21.7℃
  • 흐림보성군18.2℃
  • 흐림강진군18.4℃
  • 흐림장흥19.2℃
  • 흐림해남18.3℃
  • 흐림고흥19.4℃
  • 흐림의령군16.6℃
  • 구름많음함양군20.4℃
  • 흐림광양시19.9℃
  • 흐림진도군18.4℃
  • 맑음봉화17.1℃
  • 구름많음영주11.0℃
  • 구름많음문경12.1℃
  • 구름많음청송군17.9℃
  • 맑음영덕23.3℃
  • 구름많음의성15.3℃
  • 흐림구미12.8℃
  • 흐림영천16.4℃
  • 구름많음경주시19.0℃
  • 구름많음거창19.3℃
  • 흐림합천18.5℃
  • 구름많음밀양19.5℃
  • 구름많음산청19.8℃
  • 구름많음거제18.4℃
  • 흐림남해16.0℃
  • 구름많음2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

- 수질보전과 주민생활 개선의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 음식점 확대 -

경기도가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4개 공공하수처리구역(경안·광주·검천·수청)에 속해 있는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 고시를 실시한다. 이는 올해 2월 9일부터 8월 9일까지 6개월 동안 실시한 수질검사에 따른 결과다.

[크기변환]고시+지역.jpg

이에 따라 경안·광주 하수처리구역은 17개소에서 34개소, 검천 하수처리구역은 5개소에서 9개소, 수청 공공하수처리구역은 3개소에서 6개소까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음식점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불가한 지역이지만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戶數)의 5%까지 원거 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도 경기도가 6개월(26회) 동안 매주 1회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측정해 방류수 수질 기준 50% 이하 배출인 곳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2018년 남양주시 진중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음식점 비율 10% 확대 후 5년간의 진중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관찰했다. 그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의 50% 이하로 방류하는 등 팔당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올해 1월 음식점 비율 확대를 위한 경기도 환경정비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사전 조사했다.

 

이 중 광주시 5개 공공하수처리장(경안·광주·광동·검천·수청)을 대상지로 선정 후 수질검사를 진행해 4개소(경안·광주·검천·수청)가 기준에 적합함에 따라 행위제한 완화 고시를 했다. 광동 공공하수처리장은 총인(T-P) 수치가 방류수 수질 기준의 50%를 초과해 이번 고시에는 제외됐다.

 

송용욱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이번 행위제한 완화 고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규제 완화와 수질보전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