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22.9℃
  • 맑음19.6℃
  • 맑음철원21.7℃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21.0℃
  • 맑음대관령19.1℃
  • 맑음춘천19.2℃
  • 맑음백령도21.8℃
  • 맑음북강릉23.5℃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24.1℃
  • 맑음서울23.0℃
  • 맑음인천22.2℃
  • 맑음원주21.6℃
  • 맑음울릉도24.3℃
  • 맑음수원22.3℃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0.7℃
  • 맑음서산23.5℃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22.0℃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1.5℃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24.5℃
  • 맑음군산22.8℃
  • 맑음대구23.3℃
  • 맑음전주24.4℃
  • 맑음울산23.5℃
  • 맑음창원23.4℃
  • 맑음광주23.1℃
  • 맑음부산26.6℃
  • 맑음통영24.6℃
  • 맑음목포22.4℃
  • 맑음여수22.3℃
  • 맑음흑산도23.4℃
  • 맑음완도24.3℃
  • 맑음고창23.8℃
  • 맑음순천24.1℃
  • 맑음홍성(예)23.2℃
  • 맑음21.1℃
  • 맑음제주24.0℃
  • 맑음고산21.8℃
  • 맑음성산24.4℃
  • 맑음서귀포25.1℃
  • 맑음진주22.3℃
  • 맑음강화21.7℃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1.7℃
  • 맑음인제20.7℃
  • 맑음홍천20.6℃
  • 맑음태백21.7℃
  • 맑음정선군21.2℃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1.1℃
  • 맑음천안21.9℃
  • 맑음보령25.3℃
  • 맑음부여22.9℃
  • 맑음금산22.8℃
  • 맑음22.2℃
  • 맑음부안23.6℃
  • 맑음임실22.5℃
  • 맑음정읍24.6℃
  • 맑음남원22.6℃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3.1℃
  • 맑음영광군22.7℃
  • 맑음김해시24.9℃
  • 맑음순창군22.4℃
  • 맑음북창원24.2℃
  • 맑음양산시25.9℃
  • 맑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24.9℃
  • 맑음해남24.1℃
  • 맑음고흥24.7℃
  • 맑음의령군24.6℃
  • 맑음함양군23.3℃
  • 맑음광양시24.7℃
  • 맑음진도군23.4℃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0.8℃
  • 맑음문경21.7℃
  • 맑음청송군22.6℃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2.9℃
  • 맑음구미22.3℃
  • 맑음영천23.4℃
  • 맑음경주시25.2℃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4.6℃
  • 맑음산청22.4℃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2.1℃
  • 맑음25.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특별대책지역에 ‘친환경 선박 운항, 파크골프장 입지’ 가능해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특별대책지역에 ‘친환경 선박 운항, 파크골프장 입지’ 가능해져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 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 개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친환경 교육용 선박 운행과 천연 잔디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의 조성 가능성이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크기변환]04-1 특대고시 개정 - 친환경 선박 조감도.png

환경부는 19일 ‘특대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며 교육용 생태학습 선박 운행을 허용하고, 파크골프장의 조건부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특별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교육용 선박 운행 허용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친환경적인 잔디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 파크골프장 입지 허용 등이다.

[크기변환]04-2 특대고시 개정 - 파크골프장 조감도.png

군은 지난해 2월부터 특별대책지역에서 교육용 선박 운항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환경부가 이를 최종 수용함으로써 특대고시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군은 지난해 9월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으며, 환경교육도시로서의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환경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교육용 선박을 활용한 생태학습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환경부의 특대고시 개정을 환영하며, 이번 개정이 양평군의 환경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군은 친환경 선박 운항과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경제적 효과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앞으로도 양평군 중복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