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14.5℃
  • 맑음11.6℃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1.8℃
  • 맑음대관령7.5℃
  • 맑음춘천12.2℃
  • 맑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4.5℃
  • 맑음서울17.6℃
  • 맑음인천17.5℃
  • 맑음원주14.0℃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15.1℃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1.5℃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6.0℃
  • 맑음청주17.6℃
  • 맑음대전14.9℃
  • 맑음추풍령10.5℃
  • 맑음안동13.6℃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8.4℃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16.1℃
  • 맑음전주16.6℃
  • 맑음울산15.7℃
  • 맑음창원17.7℃
  • 맑음광주17.7℃
  • 맑음부산19.0℃
  • 맑음통영17.3℃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8.9℃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2.9℃
  • 맑음순천11.2℃
  • 맑음홍성(예)13.8℃
  • 맑음11.6℃
  • 맑음제주18.8℃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17.3℃
  • 맑음서귀포19.0℃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3.1℃
  • 맑음인제11.0℃
  • 맑음홍천12.4℃
  • 맑음태백7.9℃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8.5℃
  • 맑음보은10.2℃
  • 맑음천안12.2℃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3.1℃
  • 맑음금산12.2℃
  • 맑음14.1℃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9.1℃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3.5℃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3.7℃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2.0℃
  • 맑음해남12.3℃
  • 맑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11.2℃
  • 맑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2.8℃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10.4℃
  • 맑음문경12.5℃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3.3℃
  • 맑음의성10.0℃
  • 맑음구미13.8℃
  • 맑음영천13.8℃
  • 맑음경주시13.2℃
  • 맑음거창11.7℃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4.7℃
  • 맑음산청12.6℃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7.2℃
  • 맑음15.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0일 오전,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화성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며 3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크기변환]사진 1) 타봉 중인 배정수 의장.jpg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화성특례시장이 제출한 총 2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2024년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1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 그 결과, 24건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크기변환]사진 2) 타봉 중인 배정수 의장.jpg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송선영 의원(국민의힘,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크기변환]사진 3) 5분 자유발언 중인 송선영 의원.jpg

송선영 의원은 정명근 시장의 일정 비공개와 그로 인한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크기변환]사진 4) 본회의장 전경.jpg

▲첫째, 주간행사 계획에 시장님의 공식 일정을 포함하고 시민과 언론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공적인 행사와 간담회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언론의 접근을 보장할 것 ▲셋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공개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할 것 ▲넷째, 지금까지 반복된 시민 알 권리 침해와 언론 자유 훼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크기변환]사진 5) 본회의장 전경.jpg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중심의 정책 실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며,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