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17.4℃
  • 맑음16.0℃
  • 맑음철원17.0℃
  • 맑음동두천18.0℃
  • 맑음파주15.0℃
  • 맑음대관령12.4℃
  • 맑음춘천17.4℃
  • 맑음백령도17.5℃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18.8℃
  • 맑음동해16.0℃
  • 맑음서울20.3℃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17.7℃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18.9℃
  • 맑음영월15.0℃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7.6℃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18.7℃
  • 맑음추풍령15.6℃
  • 맑음안동17.6℃
  • 맑음상주17.6℃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17.4℃
  • 맑음대구20.3℃
  • 맑음전주19.6℃
  • 맑음울산18.2℃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20.3℃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8.6℃
  • 맑음고창16.5℃
  • 맑음순천15.1℃
  • 맑음홍성(예)17.6℃
  • 맑음16.6℃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20.1℃
  • 맑음성산19.0℃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7.6℃
  • 맑음이천18.5℃
  • 맑음인제14.7℃
  • 맑음홍천16.3℃
  • 맑음태백12.2℃
  • 맑음정선군15.1℃
  • 맑음제천13.1℃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5.9℃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7.1℃
  • 맑음금산16.7℃
  • 맑음18.3℃
  • 맑음부안17.9℃
  • 맑음임실16.0℃
  • 맑음정읍18.2℃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6.0℃
  • 맑음영광군17.1℃
  • 맑음김해시19.5℃
  • 맑음순창군17.0℃
  • 맑음북창원20.0℃
  • 맑음양산시19.8℃
  • 맑음보성군17.0℃
  • 맑음강진군17.6℃
  • 맑음장흥17.1℃
  • 맑음해남16.9℃
  • 맑음고흥16.6℃
  • 맑음의령군15.3℃
  • 맑음함양군15.9℃
  • 맑음광양시19.6℃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3.9℃
  • 맑음문경15.8℃
  • 맑음청송군13.8℃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15.1℃
  • 맑음구미17.6℃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18.4℃
  • 맑음거창16.0℃
  • 맑음합천17.2℃
  • 맑음밀양21.3℃
  • 맑음산청17.6℃
  • 맑음거제17.4℃
  • 맑음남해18.6℃
  • 맑음18.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한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3만 1천611호(본청 1만 2천314호, 송탄출장소 1만 887호, 안중출장소 8천410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평택시청(6월17일).jpg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송탄·안중) 세무과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주택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통지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열람과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가격열람과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