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많음속초6.7℃
  • 구름많음1.0℃
  • 흐림철원1.5℃
  • 흐림동두천3.3℃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대관령0.5℃
  • 구름많음춘천0.7℃
  • 구름조금백령도6.4℃
  • 비북강릉6.0℃
  • 흐림강릉7.1℃
  • 구름많음동해8.2℃
  • 구름많음서울4.9℃
  • 구름많음인천5.0℃
  • 흐림원주2.9℃
  • 흐림울릉도9.4℃
  • 흐림수원5.1℃
  • 흐림영월2.8℃
  • 흐림충주4.4℃
  • 구름많음서산6.3℃
  • 흐림울진7.8℃
  • 흐림청주8.0℃
  • 맑음대전7.1℃
  • 흐림추풍령3.2℃
  • 흐림안동3.3℃
  • 구름많음상주3.5℃
  • 흐림포항8.3℃
  • 맑음군산5.7℃
  • 흐림대구6.0℃
  • 비전주8.3℃
  • 흐림울산8.5℃
  • 비창원8.1℃
  • 흐림광주8.6℃
  • 흐림부산9.9℃
  • 구름많음통영8.6℃
  • 구름많음목포8.4℃
  • 구름많음여수9.5℃
  • 구름많음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7.7℃
  • 흐림고창8.6℃
  • 흐림순천5.4℃
  • 구름많음홍성(예)8.2℃
  • 흐림5.5℃
  • 맑음제주11.8℃
  • 구름많음고산15.5℃
  • 구름조금성산12.0℃
  • 구름조금서귀포12.5℃
  • 흐림진주5.8℃
  • 구름많음강화4.0℃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2.9℃
  • 구름많음인제1.7℃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6℃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2.7℃
  • 구름많음보은4.3℃
  • 흐림천안5.7℃
  • 구름많음보령6.0℃
  • 맑음부여3.9℃
  • 흐림금산6.0℃
  • 구름많음6.7℃
  • 흐림부안8.1℃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8.8℃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7.1℃
  • 흐림고창군8.2℃
  • 구름많음영광군8.4℃
  • 흐림김해시7.9℃
  • 흐림순창군5.8℃
  • 흐림북창원8.4℃
  • 흐림양산시8.0℃
  • 구름많음보성군6.3℃
  • 구름많음강진군6.5℃
  • 구름많음장흥6.7℃
  • 구름많음해남6.7℃
  • 구름많음고흥6.8℃
  • 흐림의령군3.2℃
  • 흐림함양군5.0℃
  • 흐림광양시8.5℃
  • 구름조금진도군6.9℃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8℃
  • 구름많음문경2.8℃
  • 흐림청송군2.2℃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4.0℃
  • 흐림구미4.8℃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5.5℃
  • 흐림거창2.9℃
  • 흐림합천5.4℃
  • 흐림밀양4.8℃
  • 흐림산청5.2℃
  • 흐림거제8.3℃
  • 구름많음남해7.5℃
  • 흐림7.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관세 피해기업 지원 특별경영자금 500억→1천억 원으로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관세 피해기업 지원 특별경영자금 500억→1천억 원으로 확대

○ 경기도,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1,000억으로 확대
- 4월 10일 전국 최초 시행한 특별경영자금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 대미 수출기업과 2·3차 협력사 등 직·간접

경기도는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오는 29일부터 기업을 모집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긴급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경기도청(25년9월13일).jpg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기업과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피해 발생 기업(협력사)을 대상으로 해 직접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2·3차 영세 협력사 등까지 지원한다. 이는 8월 20일 평택항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실제 피해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문턱을 낮췄다.


특별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2.5% 고정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한다.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했다.

 

최정석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 협력사 등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