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많음속초5.8℃
  • 구름많음6.1℃
  • 흐림철원3.0℃
  • 맑음동두천5.8℃
  • 맑음파주5.5℃
  • 구름많음대관령1.8℃
  • 구름많음춘천5.4℃
  • 맑음백령도4.9℃
  • 비북강릉5.0℃
  • 흐림강릉6.1℃
  • 구름많음동해8.9℃
  • 연무서울6.2℃
  • 맑음인천5.4℃
  • 구름많음원주5.2℃
  • 비울릉도7.3℃
  • 구름조금수원6.6℃
  • 구름많음영월6.4℃
  • 구름많음충주6.0℃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8.2℃
  • 구름조금대전8.6℃
  • 맑음추풍령6.7℃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11.3℃
  • 맑음군산8.5℃
  • 맑음대구10.2℃
  • 구름많음전주8.4℃
  • 맑음울산11.3℃
  • 맑음창원12.5℃
  • 구름많음광주8.8℃
  • 맑음부산13.0℃
  • 구름조금통영12.1℃
  • 구름많음목포8.7℃
  • 맑음여수10.2℃
  • 구름조금흑산도9.5℃
  • 맑음완도10.9℃
  • 구름많음고창8.2℃
  • 맑음순천7.8℃
  • 맑음홍성(예)7.9℃
  • 맑음7.2℃
  • 흐림제주11.3℃
  • 구름많음고산11.1℃
  • 구름조금성산11.9℃
  • 맑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5.5℃
  • 구름조금양평6.2℃
  • 구름조금이천7.3℃
  • 구름많음인제6.2℃
  • 구름많음홍천5.4℃
  • 구름조금태백3.8℃
  • 맑음정선군6.0℃
  • 구름조금제천5.4℃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7.5℃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8.9℃
  • 구름조금금산7.7℃
  • 맑음8.1℃
  • 구름많음부안8.9℃
  • 구름많음임실7.3℃
  • 구름많음정읍7.6℃
  • 구름많음남원8.0℃
  • 구름많음장수5.1℃
  • 흐림고창군7.0℃
  • 구름많음영광군8.4℃
  • 구름조금김해시12.8℃
  • 흐림순창군7.4℃
  • 맑음북창원11.7℃
  • 구름조금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0.6℃
  • 구름조금장흥9.8℃
  • 구름조금해남10.3℃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11.2℃
  • 맑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10.9℃
  • 구름조금진도군9.4℃
  • 구름조금봉화6.0℃
  • 맑음영주7.1℃
  • 맑음문경7.6℃
  • 구름조금청송군8.0℃
  • 맑음영덕10.1℃
  • 맑음의성9.7℃
  • 맑음구미9.8℃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11.2℃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2.2℃
  • 구름조금밀양11.9℃
  • 맑음산청9.7℃
  • 구름조금거제12.2℃
  • 맑음남해11.4℃
  • 구름많음11.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도시 미관과 역사성, 시민 공감 담는 공공조형물 관리 체계 마련 –


[크기변환]김희영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거나 유지·관리가 소홀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립부터 심의·활용·보존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공공조형물 건립 대상 및 기준 명확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건립 절차 및 타당성 검토 ▲관리 책임 및 유지·보수 방안 ▲활용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공공조형물 전 주기적 관리를 위한 제도 등이 폭넓게 담겼다. 


특히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는 공공성과 예술성, 지역성과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형물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동상·기념비 등 특정 인물 조형물의 경우, 시민 공감도와 역사적 자료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도록 명시해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공공조형물은 도시경관과의 조화, 접근성, 재료의 내구성, 관리 가능성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설치 이후에도 정기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광 및 교육 자원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고려해, 공공조형물이 단지 설치에 그치지 않고 도시 문화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김희영 의원은 “공공조형물은 단순한 장식적 요소를 넘어 공공장소에서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단순히 형태뿐 아니라 장소, 환경, 관람객의 접근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조형물 에 도시는 메시지를 담고 시민의 자부심을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용인시의 얼굴이 될 공공조형물이 제대로 된 가치와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며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형 환경을 만들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의 기반을 함께 다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