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많음속초5.8℃
  • 구름많음6.1℃
  • 흐림철원3.0℃
  • 맑음동두천5.8℃
  • 맑음파주5.5℃
  • 구름많음대관령1.8℃
  • 구름많음춘천5.4℃
  • 맑음백령도4.9℃
  • 비북강릉5.0℃
  • 흐림강릉6.1℃
  • 구름많음동해8.9℃
  • 연무서울6.2℃
  • 맑음인천5.4℃
  • 구름많음원주5.2℃
  • 비울릉도7.3℃
  • 구름조금수원6.6℃
  • 구름많음영월6.4℃
  • 구름많음충주6.0℃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8.2℃
  • 구름조금대전8.6℃
  • 맑음추풍령6.7℃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11.3℃
  • 맑음군산8.5℃
  • 맑음대구10.2℃
  • 구름많음전주8.4℃
  • 맑음울산11.3℃
  • 맑음창원12.5℃
  • 구름많음광주8.8℃
  • 맑음부산13.0℃
  • 구름조금통영12.1℃
  • 구름많음목포8.7℃
  • 맑음여수10.2℃
  • 구름조금흑산도9.5℃
  • 맑음완도10.9℃
  • 구름많음고창8.2℃
  • 맑음순천7.8℃
  • 맑음홍성(예)7.9℃
  • 맑음7.2℃
  • 흐림제주11.3℃
  • 구름많음고산11.1℃
  • 구름조금성산11.9℃
  • 맑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5.5℃
  • 구름조금양평6.2℃
  • 구름조금이천7.3℃
  • 구름많음인제6.2℃
  • 구름많음홍천5.4℃
  • 구름조금태백3.8℃
  • 맑음정선군6.0℃
  • 구름조금제천5.4℃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7.5℃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8.9℃
  • 구름조금금산7.7℃
  • 맑음8.1℃
  • 구름많음부안8.9℃
  • 구름많음임실7.3℃
  • 구름많음정읍7.6℃
  • 구름많음남원8.0℃
  • 구름많음장수5.1℃
  • 흐림고창군7.0℃
  • 구름많음영광군8.4℃
  • 구름조금김해시12.8℃
  • 흐림순창군7.4℃
  • 맑음북창원11.7℃
  • 구름조금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0.6℃
  • 구름조금장흥9.8℃
  • 구름조금해남10.3℃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11.2℃
  • 맑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10.9℃
  • 구름조금진도군9.4℃
  • 구름조금봉화6.0℃
  • 맑음영주7.1℃
  • 맑음문경7.6℃
  • 구름조금청송군8.0℃
  • 맑음영덕10.1℃
  • 맑음의성9.7℃
  • 맑음구미9.8℃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11.2℃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2.2℃
  • 구름조금밀양11.9℃
  • 맑음산청9.7℃
  • 구름조금거제12.2℃
  • 맑음남해11.4℃
  • 구름많음11.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다회헌혈자 우대 및 정보제공 강화…헌혈 문화 확산 기대 –

[크기변환]황재욱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용인시 헌혈추진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는 다회 헌혈자에 대한 우대 조항을 신설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사항이 담겼다.

 

우선, ‘다회 헌혈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민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주차료, 수강료 등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요금을 최대 1년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헌혈 실천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 내 꾸준한 헌혈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헌혈추진협의회의 회의 개최, 의결 방식, 위원장 직무, 간사 지정, 협의사항 처리 절차 등 운영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시장의 노력 의무를 명시해, 협의회 기능이 단순한 자문을 넘어 시 정책과 연계되도록 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헌혈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전광판, 간행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헌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 접근성과 인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전망이다.

 

황재욱 의원은 “혈액 수급의 안정성과 시민 생명 보호는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헌혈 실천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보상을 제도화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따뜻한 헌혈 문화가 용인에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