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금)

  • 흐림속초24.0℃
  • 흐림23.6℃
  • 흐림철원23.4℃
  • 흐림동두천23.8℃
  • 흐림파주24.1℃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8℃
  • 흐림백령도23.6℃
  • 흐림북강릉23.5℃
  • 흐림강릉24.4℃
  • 흐림동해23.5℃
  • 구름많음서울25.3℃
  • 구름많음인천26.4℃
  • 구름많음원주24.3℃
  • 구름많음울릉도25.3℃
  • 구름많음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5.1℃
  • 구름많음서산24.6℃
  • 흐림울진23.7℃
  • 구름많음청주26.7℃
  • 흐림대전25.5℃
  • 흐림추풍령23.8℃
  • 흐림안동25.5℃
  • 흐림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5.5℃
  • 구름많음군산25.1℃
  • 구름많음대구24.6℃
  • 구름많음전주26.4℃
  • 구름많음울산24.7℃
  • 맑음창원26.4℃
  • 구름많음광주23.9℃
  • 구름많음부산27.1℃
  • 맑음통영25.6℃
  • 구름많음목포25.9℃
  • 맑음여수26.5℃
  • 구름많음흑산도25.0℃
  • 구름많음완도25.7℃
  • 구름많음고창24.7℃
  • 구름많음순천22.8℃
  • 구름많음홍성(예)24.5℃
  • 구름많음24.3℃
  • 맑음제주28.2℃
  • 맑음고산26.6℃
  • 맑음성산27.6℃
  • 맑음서귀포28.0℃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3.8℃
  • 흐림양평24.2℃
  • 흐림이천23.9℃
  • 흐림인제22.2℃
  • 흐림홍천23.3℃
  • 구름많음태백20.9℃
  • 구름많음정선군22.9℃
  • 흐림제천22.4℃
  • 흐림보은24.3℃
  • 구름많음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5.8℃
  • 구름많음부여25.3℃
  • 흐림금산24.2℃
  • 흐림25.2℃
  • 구름많음부안24.7℃
  • 구름많음임실23.1℃
  • 구름많음정읍24.6℃
  • 구름많음남원23.1℃
  • 구름많음장수22.4℃
  • 구름많음고창군24.2℃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0℃
  • 구름많음북창원27.1℃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많음보성군24.3℃
  • 구름많음강진군24.6℃
  • 구름많음장흥24.0℃
  • 구름많음해남25.5℃
  • 구름많음고흥23.7℃
  • 구름많음의령군24.2℃
  • 구름많음함양군23.7℃
  • 구름많음광양시25.4℃
  • 구름많음진도군27.1℃
  • 흐림봉화22.2℃
  • 흐림영주22.9℃
  • 구름많음문경24.6℃
  • 흐림청송군23.4℃
  • 흐림영덕22.9℃
  • 구름많음의성25.1℃
  • 구름많음구미24.5℃
  • 구름많음영천24.0℃
  • 구름많음경주시24.0℃
  • 구름많음거창23.0℃
  • 구름많음합천24.4℃
  • 구름많음밀양24.5℃
  • 구름많음산청23.6℃
  • 맑음거제25.0℃
  • 맑음남해24.7℃
  • 구름많음26.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 5,500만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 5,500만원 부과

◦ 납부기한 1월 31일까지, 위택스·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하남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4만 5,047건에 대해 총 8억 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금액이다.

하남시는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입주 확대 등에 따른 사업자 면허 증가가 이번 과세대상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하남시청(12월).jpg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개인 및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45,000원)부터 제5종(7,500원)까지의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와 ARS(142211)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1-790-618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