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1 (일)

  • 맑음속초22.1℃
  • 맑음16.2℃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7.4℃
  • 맑음파주14.5℃
  • 맑음대관령16.2℃
  • 맑음춘천15.9℃
  • 박무백령도17.6℃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6.3℃
  • 맑음동해25.8℃
  • 맑음서울19.0℃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18.1℃
  • 맑음울릉도27.5℃
  • 맑음수원18.4℃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7.3℃
  • 맑음서산18.6℃
  • 맑음울진24.8℃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8.7℃
  • 맑음추풍령15.4℃
  • 맑음안동16.4℃
  • 맑음상주18.1℃
  • 맑음포항22.7℃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19.5℃
  • 맑음전주19.6℃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17.3℃
  • 맑음부산23.4℃
  • 맑음통영18.4℃
  • 맑음목포18.0℃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22.5℃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6.1℃
  • 맑음순천14.9℃
  • 맑음홍성(예)18.7℃
  • 맑음16.9℃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22.4℃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16.4℃
  • 맑음강화19.0℃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7.7℃
  • 맑음인제14.2℃
  • 맑음홍천15.0℃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11.2℃
  • 맑음제천16.0℃
  • 맑음보은14.5℃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9.0℃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5.4℃
  • 맑음17.2℃
  • 맑음부안17.8℃
  • 맑음임실14.3℃
  • 맑음정읍18.1℃
  • 맑음남원15.7℃
  • 맑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5.7℃
  • 맑음김해시19.5℃
  • 맑음순창군15.9℃
  • 맑음북창원20.9℃
  • 맑음양산시18.9℃
  • 맑음보성군18.0℃
  • 맑음강진군17.6℃
  • 맑음장흥17.7℃
  • 맑음해남17.2℃
  • 맑음고흥16.6℃
  • 맑음의령군16.1℃
  • 맑음함양군14.2℃
  • 맑음광양시20.1℃
  • 맑음진도군15.6℃
  • 맑음봉화12.8℃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5.4℃
  • 맑음영덕23.9℃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18.1℃
  • 맑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5.1℃
  • 맑음합천15.5℃
  • 맑음밀양17.9℃
  • 맑음산청14.9℃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21.6℃
  • 맑음19.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쟁점 등 다양한 전문가‧도민 의견 수렴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가 주관하는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8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B1)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앞서 경기도의회는 8월 29일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토론회는 배병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주요 쟁점과 입법 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토론자로는 최철호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상수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현석 경기도 자치행정국 인사과장 등 6명이 참여합니다.

김정영 위원장(국민의힘‧의정부1)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정부 인사청문회에 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통해 최대 광역의회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민의 의사가 가장 우선으로 반영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크기변환]20230908095210821964446.jpg

 

[크기변환]20230908094953137691074.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