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구름조금속초9.1℃
  • 박무6.7℃
  • 맑음철원7.2℃
  • 맑음동두천8.4℃
  • 맑음파주6.4℃
  • 구름많음대관령3.8℃
  • 맑음춘천7.1℃
  • 맑음백령도2.0℃
  • 맑음북강릉10.9℃
  • 구름조금강릉11.6℃
  • 구름조금동해12.5℃
  • 맑음서울7.9℃
  • 맑음인천6.5℃
  • 구름많음원주7.6℃
  • 구름많음울릉도10.7℃
  • 맑음수원8.2℃
  • 구름많음영월6.8℃
  • 구름많음충주7.9℃
  • 구름많음서산7.6℃
  • 구름조금울진13.7℃
  • 구름많음청주10.6℃
  • 구름조금대전10.2℃
  • 구름많음추풍령9.0℃
  • 구름많음안동10.0℃
  • 구름많음상주11.0℃
  • 구름많음포항14.5℃
  • 맑음군산11.0℃
  • 구름많음대구12.8℃
  • 구름많음전주11.6℃
  • 구름많음울산14.5℃
  • 구름조금창원16.9℃
  • 맑음광주12.3℃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5.7℃
  • 구름많음목포10.5℃
  • 구름많음여수14.7℃
  • 박무흑산도9.8℃
  • 구름많음완도12.9℃
  • 구름많음고창10.0℃
  • 구름많음순천13.1℃
  • 연무홍성(예)8.3℃
  • 구름많음9.5℃
  • 구름많음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3.4℃
  • 맑음성산15.6℃
  • 맑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15.4℃
  • 맑음강화5.9℃
  • 구름많음양평9.3℃
  • 구름조금이천9.4℃
  • 구름많음인제7.2℃
  • 구름많음홍천8.6℃
  • 구름많음태백5.3℃
  • 구름많음정선군7.1℃
  • 구름조금제천7.5℃
  • 구름많음보은9.7℃
  • 구름많음천안8.6℃
  • 맑음보령10.7℃
  • 구름조금부여12.3℃
  • 구름많음금산11.1℃
  • 구름많음10.3℃
  • 구름조금부안11.2℃
  • 흐림임실10.0℃
  • 흐림정읍9.5℃
  • 흐림남원10.9℃
  • 흐림장수9.9℃
  • 구름많음고창군10.8℃
  • 구름많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6.2℃
  • 구름많음순창군11.9℃
  • 구름조금북창원16.8℃
  • 구름조금양산시16.3℃
  • 구름많음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2.2℃
  • 흐림장흥13.0℃
  • 구름많음해남12.7℃
  • 맑음고흥15.0℃
  • 구름많음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3.5℃
  • 구름많음광양시16.1℃
  • 구름많음진도군11.1℃
  • 구름많음봉화7.9℃
  • 구름많음영주8.1℃
  • 구름많음문경9.9℃
  • 구름많음청송군9.2℃
  • 구름조금영덕11.4℃
  • 구름많음의성11.2℃
  • 구름많음구미10.3℃
  • 구름많음영천12.0℃
  • 구름많음경주시12.6℃
  • 구름많음거창11.5℃
  • 흐림합천12.9℃
  • 구름많음밀양15.1℃
  • 구름많음산청13.2℃
  • 맑음거제15.2℃
  • 구름조금남해15.8℃
  • 맑음16.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검찰 항소 포기로 추징액 0원·추징보전 해제 위기…성남시, 가처분으로 청담동 건물도 묶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2025성남시청.jpg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시는 해석했다.

시는 앞으로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