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수)

  • 맑음속초20.5℃
  • 맑음20.9℃
  • 맑음철원20.6℃
  • 맑음동두천22.0℃
  • 맑음파주20.1℃
  • 맑음대관령13.8℃
  • 맑음춘천20.7℃
  • 맑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18.7℃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24.7℃
  • 맑음인천23.1℃
  • 맑음원주23.6℃
  • 맑음울릉도20.8℃
  • 맑음수원21.7℃
  • 맑음영월20.0℃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1.1℃
  • 맑음울진19.1℃
  • 맑음청주26.7℃
  • 맑음대전25.4℃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1.1℃
  • 맑음상주22.7℃
  • 맑음포항22.2℃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2.1℃
  • 맑음전주24.3℃
  • 구름많음울산21.4℃
  • 흐림창원23.6℃
  • 구름많음광주24.1℃
  • 흐림부산23.0℃
  • 흐림통영22.5℃
  • 구름많음목포23.7℃
  • 흐림여수22.8℃
  • 맑음흑산도20.4℃
  • 맑음완도21.4℃
  • 구름많음고창23.4℃
  • 흐림순천21.5℃
  • 맑음홍성(예)22.3℃
  • 맑음22.2℃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고산22.4℃
  • 구름많음성산22.2℃
  • 비서귀포21.8℃
  • 흐림진주21.6℃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1.9℃
  • 맑음인제19.2℃
  • 맑음홍천20.5℃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6.7℃
  • 맑음제천20.2℃
  • 맑음보은22.8℃
  • 맑음천안19.9℃
  • 맑음보령20.7℃
  • 맑음부여21.9℃
  • 맑음금산23.5℃
  • 맑음22.6℃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1.5℃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3.2℃
  • 맑음장수19.7℃
  • 구름많음고창군23.4℃
  • 구름많음영광군23.5℃
  • 흐림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3.6℃
  • 흐림북창원24.4℃
  • 구름많음양산시23.9℃
  • 구름많음보성군23.1℃
  • 맑음강진군23.3℃
  • 구름많음장흥23.1℃
  • 맑음해남22.8℃
  • 흐림고흥22.8℃
  • 흐림의령군21.6℃
  • 맑음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3.0℃
  • 맑음진도군22.5℃
  • 맑음봉화15.9℃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20.4℃
  • 맑음청송군17.0℃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18.8℃
  • 맑음구미24.6℃
  • 맑음영천20.4℃
  • 맑음경주시20.0℃
  • 구름많음거창22.1℃
  • 구름많음합천22.4℃
  • 흐림밀양22.7℃
  • 구름많음산청23.0℃
  • 흐림거제22.6℃
  • 흐림남해22.4℃
  • 구름많음22.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기흥구, 불법 용도 변경한 민간임대주택 홍보관에 강력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기흥구, 불법 용도 변경한 민간임대주택 홍보관에 강력 대응

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 47…근린생활시설만 입지 가능한 구역에 홍보관 설치해 위법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불법 용도변경으로 민간임대주택 홍보관을 설치한 건축주와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크기변환]4. 기흥구가 불법 용도변경에 강력 대응 중인 민간임대주택 홍보관 전경 (1).jpg

대상은 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 47(구 구성역 플랫폼시티45)이다. 사업 주체인 ㈜지디케이파트너스는 언남동 369-2번지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45층 2개 동에 아파트 301세대, 오피스텔 23호를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는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 청덕동 540-4번지 일원에 홍보관을 설치했는데, 이곳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구성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근린생활시설’만 들어설 수 있지만 사업자는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홍보관을 임의로 설치해 2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는 지난 9월 현장을 확인한 뒤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를 했고, 지난달엔 시정명령을, 이달 초엔 시정명령을 촉구했다. 사업자가 다음 달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 초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구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선 것은 사업자가 향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무산했을 때 조합원이나 투자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모집은 임차인이 아닌 임의단체 회원(투자자, 출자자, 조합원 등)을 모으는 것을 뜻하며, 시가 이 사업자로부터 접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서 진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사업 현황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의 분야별 정보 게시판 내 도시 > 주택/건축 분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불법으로 홍보관을 설치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도록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주민들도 사업자가 제시하는 계획이 변경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과장 광고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