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15.4℃
  • 맑음13.1℃
  • 맑음철원12.5℃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2.5℃
  • 맑음대관령8.7℃
  • 맑음춘천14.0℃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6.6℃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15.0℃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2.7℃
  • 맑음충주12.7℃
  • 맑음서산14.1℃
  • 맑음울진15.8℃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6.3℃
  • 맑음추풍령12.0℃
  • 맑음안동15.1℃
  • 맑음상주14.5℃
  • 맑음포항19.5℃
  • 맑음군산15.7℃
  • 맑음대구17.0℃
  • 맑음전주17.8℃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18.8℃
  • 맑음부산19.6℃
  • 맑음통영17.9℃
  • 맑음목포17.8℃
  • 맑음여수19.5℃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17.0℃
  • 맑음고창14.2℃
  • 맑음순천12.0℃
  • 맑음홍성(예)15.1℃
  • 맑음13.2℃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8.5℃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9.7℃
  • 맑음진주12.9℃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15.2℃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1.9℃
  • 맑음홍천13.5℃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11.9℃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11.3℃
  • 맑음천안12.9℃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4.1℃
  • 맑음금산12.8℃
  • 맑음14.9℃
  • 맑음부안15.7℃
  • 맑음임실12.7℃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4.7℃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4.3℃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장흥13.0℃
  • 맑음해남13.2℃
  • 맑음고흥13.0℃
  • 맑음의령군12.3℃
  • 맑음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8.4℃
  • 맑음진도군14.0℃
  • 맑음봉화9.6℃
  • 맑음영주11.2℃
  • 맑음문경14.5℃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11.2℃
  • 맑음구미14.9℃
  • 맑음영천15.1℃
  • 맑음경주시14.2℃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5.8℃
  • 맑음산청13.9℃
  • 맑음거제15.7℃
  • 맑음남해16.9℃
  • 맑음16.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3급 신설 및 전문위원 정수 확대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3급 신설 및 전문위원 정수 확대 환영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크기변환]250313 김진경 의장, 3급 신설 및 전문위원 정수 확대 환영.jpg

이번 규정 개정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와 전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 및 건의에 따른 결실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위원 정수의 경우 추가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정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한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에는 점차 확대되는 의회 조직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관리 직급인 3급 직제 신설이 추진된다. 전문위원 정수 또한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사이의 중간 직급 부재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에 따라 3급 중간 관리직 신설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아울러 경기도의원의 수는 지방의원 정수 상한(131명)을 훨씬 웃도는 156명에 달함에도 전문위원 정수는 타 시·도의회와 똑같은 최대 24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규정 개정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는 전문위원 정수의 경우 이번 규정 개정안에 따른 확대 인원(4급 1명, 5급 1명)보다 더욱 충분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달 22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임에도 중간 직급이 부재한 조직 구조와 전문위원의 부족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정부의 이번 규정 개정 추진은 경기도의회의 숙원을 풀어낼 매우 뜻깊은 성과이자 더 높은 수준의 의정활동을 펼칠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문위원 정수가 경기도의회의 현실적 업무 수요를 온전히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만큼 입법예고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