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금)

  • 맑음속초27.0℃
  • 박무24.0℃
  • 흐림철원25.0℃
  • 맑음동두천25.1℃
  • 맑음파주23.8℃
  • 맑음대관령19.7℃
  • 맑음춘천23.7℃
  • 안개백령도24.9℃
  • 맑음북강릉26.3℃
  • 맑음강릉28.9℃
  • 맑음동해25.6℃
  • 맑음서울26.0℃
  • 맑음인천25.9℃
  • 맑음원주23.9℃
  • 구름많음울릉도27.6℃
  • 맑음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2.6℃
  • 맑음충주22.1℃
  • 맑음서산24.0℃
  • 맑음울진26.9℃
  • 흐림청주26.1℃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4.8℃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5.5℃
  • 맑음포항27.3℃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26.8℃
  • 맑음전주25.3℃
  • 맑음울산25.5℃
  • 맑음창원27.9℃
  • 맑음광주25.2℃
  • 맑음부산27.9℃
  • 맑음통영25.0℃
  • 박무목포25.7℃
  • 맑음여수26.9℃
  • 맑음흑산도25.7℃
  • 맑음완도25.6℃
  • 흐림고창24.2℃
  • 맑음순천21.3℃
  • 박무홍성(예)24.8℃
  • 맑음23.3℃
  • 맑음제주28.0℃
  • 맑음고산26.3℃
  • 맑음성산23.3℃
  • 맑음서귀포27.2℃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23.8℃
  • 맑음양평24.5℃
  • 맑음이천24.6℃
  • 구름많음인제24.1℃
  • 맑음홍천23.4℃
  • 맑음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21.8℃
  • 맑음제천21.0℃
  • 구름많음보은22.6℃
  • 맑음천안23.0℃
  • 맑음보령24.2℃
  • 맑음부여22.7℃
  • 구름많음금산22.6℃
  • 맑음23.3℃
  • 맑음부안24.3℃
  • 구름많음임실22.7℃
  • 맑음정읍23.8℃
  • 맑음남원22.3℃
  • 맑음장수19.4℃
  • 흐림고창군23.9℃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7.0℃
  • 구름많음순창군22.7℃
  • 맑음북창원28.2℃
  • 맑음양산시27.9℃
  • 맑음보성군25.1℃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0℃
  • 맑음해남24.8℃
  • 맑음고흥23.4℃
  • 흐림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1.2℃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4.7℃
  • 맑음봉화20.5℃
  • 맑음영주21.6℃
  • 맑음문경22.9℃
  • 맑음청송군20.9℃
  • 맑음영덕26.9℃
  • 맑음의성21.4℃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4.9℃
  • 맑음경주시23.4℃
  • 맑음거창20.8℃
  • 맑음합천22.4℃
  • 맑음밀양24.7℃
  • 맑음산청21.8℃
  • 맑음거제24.7℃
  • 맑음남해24.3℃
  • 맑음26.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신축 반지하주택 금지’ 제도개선 노력 통했다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신축 반지하주택 금지’ 제도개선 노력 통했다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도 건의,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법제화
○ 경기도 “반지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에 힘쓰겠음”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청(수정).jpg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반지하주택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외에도 지난 9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건축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시행면적 확대) 제공,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제공 등이다.

 

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법안 중 미반영된 경기도 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