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17.4℃
  • 맑음16.0℃
  • 맑음철원17.0℃
  • 맑음동두천18.0℃
  • 맑음파주15.0℃
  • 맑음대관령12.4℃
  • 맑음춘천17.4℃
  • 맑음백령도17.5℃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18.8℃
  • 맑음동해16.0℃
  • 맑음서울20.3℃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17.7℃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18.9℃
  • 맑음영월15.0℃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7.6℃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18.7℃
  • 맑음추풍령15.6℃
  • 맑음안동17.6℃
  • 맑음상주17.6℃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17.4℃
  • 맑음대구20.3℃
  • 맑음전주19.6℃
  • 맑음울산18.2℃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20.3℃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8.6℃
  • 맑음고창16.5℃
  • 맑음순천15.1℃
  • 맑음홍성(예)17.6℃
  • 맑음16.6℃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20.1℃
  • 맑음성산19.0℃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7.6℃
  • 맑음이천18.5℃
  • 맑음인제14.7℃
  • 맑음홍천16.3℃
  • 맑음태백12.2℃
  • 맑음정선군15.1℃
  • 맑음제천13.1℃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5.9℃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7.1℃
  • 맑음금산16.7℃
  • 맑음18.3℃
  • 맑음부안17.9℃
  • 맑음임실16.0℃
  • 맑음정읍18.2℃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6.0℃
  • 맑음영광군17.1℃
  • 맑음김해시19.5℃
  • 맑음순창군17.0℃
  • 맑음북창원20.0℃
  • 맑음양산시19.8℃
  • 맑음보성군17.0℃
  • 맑음강진군17.6℃
  • 맑음장흥17.1℃
  • 맑음해남16.9℃
  • 맑음고흥16.6℃
  • 맑음의령군15.3℃
  • 맑음함양군15.9℃
  • 맑음광양시19.6℃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3.9℃
  • 맑음문경15.8℃
  • 맑음청송군13.8℃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15.1℃
  • 맑음구미17.6℃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18.4℃
  • 맑음거창16.0℃
  • 맑음합천17.2℃
  • 맑음밀양21.3℃
  • 맑음산청17.6℃
  • 맑음거제17.4℃
  • 맑음남해18.6℃
  • 맑음18.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

-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이용요금 1500원·이용횟수 무제한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5일부터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를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의 임산부 바우처택시 지원사업 홍보물.jpg

시는 기존에 중증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지원해왔던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바우처택시’ 사업의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했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택시로 운영하며,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받으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임산부가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택시’ 200대를 활용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등록을 해야한다.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1층)에서 신청하거나 이메일(0315267755@yuc.co.kr), 팩스(031-526-7756)로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500원으로,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다. 임신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등록심사 완료 후에는 전화 예약을 통해 택시를 배차받을 수 있다.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www.yonginnur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 임산부가 보다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등 교통 복지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