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1 (일)

  • 맑음속초21.6℃
  • 맑음13.8℃
  • 맑음철원13.8℃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3.5℃
  • 맑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3.9℃
  • 박무백령도16.4℃
  • 맑음북강릉22.4℃
  • 맑음강릉25.4℃
  • 맑음동해24.7℃
  • 맑음서울17.6℃
  • 박무인천18.1℃
  • 맑음원주15.6℃
  • 맑음울릉도26.3℃
  • 맑음수원15.6℃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4.5℃
  • 맑음서산14.8℃
  • 맑음울진22.1℃
  • 맑음청주18.2℃
  • 맑음대전16.1℃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6.0℃
  • 맑음포항21.1℃
  • 맑음군산15.7℃
  • 맑음대구17.0℃
  • 맑음전주16.3℃
  • 맑음울산20.6℃
  • 맑음창원20.1℃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17.4℃
  • 박무목포16.8℃
  • 맑음여수19.2℃
  • 맑음흑산도19.7℃
  • 맑음완도16.8℃
  • 맑음고창14.4℃
  • 맑음순천11.1℃
  • 박무홍성(예)16.0℃
  • 맑음14.9℃
  • 맑음제주18.2℃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3.0℃
  • 맑음강화16.3℃
  • 맑음양평15.7℃
  • 흐림이천15.5℃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3.4℃
  • 맑음태백14.2℃
  • 맑음정선군10.6℃
  • 맑음제천12.7℃
  • 맑음보은12.8℃
  • 맑음천안14.1℃
  • 맑음보령16.0℃
  • 맑음부여13.9℃
  • 맑음금산12.7℃
  • 맑음14.9℃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4.9℃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13.7℃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7.8℃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5.7℃
  • 맑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4.4℃
  • 맑음장흥13.9℃
  • 맑음해남13.3℃
  • 맑음고흥12.9℃
  • 맑음의령군13.0℃
  • 맑음함양군10.9℃
  • 맑음광양시17.2℃
  • 맑음진도군13.0℃
  • 맑음봉화9.8℃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4.4℃
  • 맑음청송군11.2℃
  • 맑음영덕21.7℃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5.5℃
  • 맑음영천13.9℃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5.1℃
  • 맑음산청12.6℃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9.4℃
  • 맑음16.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학생 사업자의 불공정 피해 예방 위한 권익 보호 방안 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학생 사업자의 불공정 피해 예방 위한 권익 보호 방안 논의

○ 26일, 경기도 ‘도내 학생 사업자의 공정거래 권익 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는 26일,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특정 분야에서 사업자로 활동 중인 학생 사업자의 공정거래 권익보호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학생 사업자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피해에 대한 예방과 공정한 거래관계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다.

[크기변환]간담회사진.jpg

간담회에는 허성철 경기도 공정거래과장을 비롯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교육청 장학사,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및 교수 등 학생 사업자와 전문가 2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학생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피해사례와 공정거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학생 사업자들의 공정거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게임 프로그램 개발자인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정현우 학생은 “거래업체에서 계약서 작성을 해주지 않아, 게임 개발 이후에도 추가 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수정 요구를 하는 등의 불공정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다”며 “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불공정 피해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외 다른 학생 사업자 대부분도 거래상대방과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불공정 피해 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가장 궁금해했다.

이에 공정거래 전문 문인곤 변호사는 “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계약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사가 엇갈리는 경우, 법원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의 내용을 판단한다”며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 계약서의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사회초년생으로 교육 및 경험의 부족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운 학생 사업자들이 거래상대방과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권익 보호를 위한 시범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