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목)

  • 구름많음속초21.0℃
  • 맑음23.4℃
  • 맑음철원22.6℃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1.0℃
  • 맑음대관령17.5℃
  • 맑음춘천24.2℃
  • 맑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2.6℃
  • 맑음동해21.5℃
  • 구름많음서울23.3℃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3.2℃
  • 흐림울릉도21.5℃
  • 맑음수원22.1℃
  • 맑음영월19.8℃
  • 흐림충주21.7℃
  • 구름많음서산22.0℃
  • 구름많음울진22.0℃
  • 박무청주22.7℃
  • 비대전21.8℃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1.9℃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포항23.2℃
  • 흐림군산21.9℃
  • 구름많음대구22.6℃
  • 구름많음전주22.7℃
  • 구름많음울산21.5℃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광주23.4℃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통영22.0℃
  • 구름많음목포22.3℃
  • 비여수21.9℃
  • 안개흑산도19.2℃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고창22.9℃
  • 구름많음순천20.1℃
  • 소나기홍성(예)21.7℃
  • 구름많음21.6℃
  • 구름많음제주22.4℃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성산21.5℃
  • 흐림서귀포22.0℃
  • 맑음진주21.1℃
  • 흐림강화21.9℃
  • 구름많음양평23.1℃
  • 구름많음이천23.5℃
  • 맑음인제20.4℃
  • 맑음홍천21.3℃
  • 맑음태백17.4℃
  • 구름많음정선군20.5℃
  • 맑음제천20.4℃
  • 흐림보은20.9℃
  • 흐림천안21.5℃
  • 구름많음보령22.2℃
  • 흐림부여21.6℃
  • 흐림금산20.9℃
  • 흐림21.6℃
  • 구름많음부안21.6℃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많음정읍23.0℃
  • 구름많음남원22.7℃
  • 구름많음장수21.1℃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영광군22.5℃
  • 맑음김해시22.6℃
  • 구름많음순창군21.9℃
  • 구름많음북창원24.0℃
  • 맑음양산시23.7℃
  • 구름많음보성군22.1℃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해남22.2℃
  • 구름많음고흥21.8℃
  • 맑음의령군22.7℃
  • 맑음함양군20.5℃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봉화19.1℃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문경20.6℃
  • 구름많음청송군2.2℃
  • 구름많음영덕
  • 흐림의성20.9℃
  • 흐림구미22.8℃
  • 흐림영천21.7℃
  • 흐림경주시22.0℃
  • 맑음거창20.7℃
  • 구름많음합천22.3℃
  • 맑음밀양24.1℃
  • 맑음산청21.7℃
  • 구름많음거제22.7℃
  • 구름많음남해21.9℃
  • 맑음22.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경기도 법무담당관에 일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경기도 법무담당관에 일침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2일(월),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무담당관에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9항 제3호에 따라 ‘시·군 자치법규 심사 및 법제 사무 지도’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담당관이 시·군 자치법규 관련하여 수행하는 사무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크기변환]241113 이성호 의원, 경기도 법무담당관에 일침.jpg

또한, 이성호 의원은 일산대교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일산대교 관련하여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소송, 즉 본안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합하여 1, 2, 3심 심급별 총 19건 중에서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하고 전부 패소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성호 의원은 소송 진행 건 중 대법원에 상고한 4건의 결과가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온 것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타당한 상고이유도 없이 상고를 제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법무담당관이 항소 및 상고여부 검토 및 결정에 대해서 사업소관 부서 책임자에게 결정권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재차 지적했고, 항소 및 상고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한 담당 실‧국장이 항소 및 상고여부를 결정하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법무담당관에게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