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속초13.5℃
  • 맑음9.0℃
  • 구름많음철원11.7℃
  • 구름많음동두천12.6℃
  • 구름많음파주10.5℃
  • 맑음대관령9.0℃
  • 맑음춘천12.3℃
  • 맑음백령도8.3℃
  • 구름많음북강릉15.4℃
  • 구름많음강릉13.9℃
  • 구름많음동해14.9℃
  • 맑음서울13.1℃
  • 구름많음인천11.9℃
  • 맑음원주9.9℃
  • 맑음울릉도10.8℃
  • 맑음수원12.8℃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11.0℃
  • 흐림울진13.5℃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4.0℃
  • 맑음추풍령8.6℃
  • 맑음안동14.0℃
  • 맑음상주14.0℃
  • 맑음포항14.1℃
  • 맑음군산12.4℃
  • 맑음대구12.5℃
  • 맑음전주13.4℃
  • 맑음울산11.9℃
  • 맑음창원12.1℃
  • 맑음광주13.0℃
  • 맑음부산13.2℃
  • 맑음통영12.8℃
  • 맑음목포12.0℃
  • 맑음여수11.4℃
  • 맑음흑산도8.8℃
  • 맑음완도8.2℃
  • 맑음고창12.4℃
  • 맑음순천6.7℃
  • 맑음홍성(예)13.3℃
  • 맑음14.2℃
  • 맑음제주12.7℃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11.8℃
  • 맑음양평12.9℃
  • 맑음이천12.1℃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4.9℃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13.3℃
  • 맑음금산14.6℃
  • 맑음13.4℃
  • 맑음부안12.7℃
  • 맑음임실11.3℃
  • 맑음정읍13.4℃
  • 맑음남원12.3℃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2.7℃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2.0℃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1.8℃
  • 맑음보성군7.9℃
  • 맑음강진군8.2℃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10.0℃
  • 맑음고흥9.8℃
  • 맑음의령군11.2℃
  • 맑음함양군6.5℃
  • 맑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11.4℃
  • 맑음봉화5.0℃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10.1℃
  • 맑음청송군10.7℃
  • 맑음영덕14.0℃
  • 맑음의성7.1℃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2.5℃
  • 맑음경주시12.3℃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12.8℃
  • 맑음밀양12.5℃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11.9℃
  • 맑음11.3℃
기상청 제공
[경기도]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월 2일부터 1분기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월 2일부터 1분기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접수,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 4월 20일부터 지급 예정,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1분기 신청접수를 3월 2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크기변환]사본 -포스터(2).jpg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