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흐림속초7.9℃
  • 비4.0℃
  • 흐림철원5.0℃
  • 흐림동두천5.4℃
  • 흐림파주3.7℃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4.7℃
  • 흐림백령도6.1℃
  • 비북강릉8.5℃
  • 흐림강릉9.5℃
  • 흐림동해9.8℃
  • 비서울6.2℃
  • 비인천4.5℃
  • 흐림원주4.5℃
  • 흐림울릉도9.3℃
  • 비수원6.0℃
  • 흐림영월4.2℃
  • 흐림충주4.9℃
  • 흐림서산5.4℃
  • 흐림울진11.2℃
  • 비청주6.3℃
  • 비대전6.7℃
  • 흐림추풍령6.9℃
  • 비안동7.0℃
  • 흐림상주5.9℃
  • 비포항9.5℃
  • 흐림군산6.9℃
  • 비대구7.6℃
  • 비전주9.1℃
  • 비울산8.9℃
  • 비창원9.6℃
  • 비광주9.9℃
  • 비부산11.0℃
  • 흐림통영9.1℃
  • 비목포10.2℃
  • 비여수9.4℃
  • 비흑산도5.9℃
  • 흐림완도10.4℃
  • 흐림고창9.9℃
  • 흐림순천7.9℃
  • 비홍성(예)5.9℃
  • 흐림6.2℃
  • 비제주13.1℃
  • 흐림고산14.4℃
  • 흐림성산13.4℃
  • 비서귀포15.5℃
  • 흐림진주8.3℃
  • 흐림강화3.6℃
  • 흐림양평5.0℃
  • 흐림이천4.8℃
  • 흐림인제2.5℃
  • 흐림홍천3.9℃
  • 흐림태백6.4℃
  • 흐림정선군4.4℃
  • 흐림제천4.1℃
  • 흐림보은6.0℃
  • 흐림천안6.7℃
  • 흐림보령7.4℃
  • 흐림부여6.2℃
  • 흐림금산6.7℃
  • 흐림5.5℃
  • 흐림부안8.0℃
  • 흐림임실8.0℃
  • 흐림정읍8.9℃
  • 흐림남원8.3℃
  • 흐림장수6.9℃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9.8℃
  • 흐림김해시9.1℃
  • 흐림순창군8.4℃
  • 흐림북창원9.8℃
  • 흐림양산시10.0℃
  • 흐림보성군9.7℃
  • 흐림강진군10.4℃
  • 흐림장흥10.3℃
  • 흐림해남10.8℃
  • 흐림고흥9.9℃
  • 흐림의령군7.7℃
  • 흐림함양군7.7℃
  • 흐림광양시8.5℃
  • 흐림진도군10.5℃
  • 흐림봉화5.0℃
  • 흐림영주6.0℃
  • 흐림문경6.2℃
  • 흐림청송군5.7℃
  • 흐림영덕8.5℃
  • 흐림의성7.7℃
  • 흐림구미8.8℃
  • 흐림영천8.0℃
  • 흐림경주시7.3℃
  • 흐림거창7.1℃
  • 흐림합천8.4℃
  • 흐림밀양8.3℃
  • 흐림산청7.6℃
  • 흐림거제9.2℃
  • 흐림남해9.1℃
  • 비10.0℃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불법행위 32곳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불법행위 32곳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판매하거나,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식용란 판매 영업을 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2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알 가공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32곳(3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그래픽보도자료_1.png

위반내용은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한 행위 3건 ▲영업 변경 허가 미이행 2건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수집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하다 적발됐다.

[크기변환]사본 -그래픽보도자료_2.png

B 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영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C 식용란선별포장업소는 알 보관실에 대한 변경 허가 없이 외포장재 보관실을 알 보관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D 식용란수집판매업소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폐기용’으로 표시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바른 식용란 유통·판매로 도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라며 “식용란 유통·판매업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