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속초13.8℃
  • 맑음9.1℃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9.1℃
  • 맑음북강릉13.0℃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2.5℃
  • 맑음인천11.6℃
  • 맑음원주10.5℃
  • 맑음울릉도14.4℃
  • 맑음수원9.2℃
  • 맑음영월7.3℃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2.8℃
  • 맑음대전10.9℃
  • 구름많음추풍령10.3℃
  • 구름많음안동10.0℃
  • 구름많음상주10.8℃
  • 비포항14.0℃
  • 맑음군산12.4℃
  • 비대구12.9℃
  • 구름많음전주13.8℃
  • 비울산13.3℃
  • 비창원12.9℃
  • 비광주13.7℃
  • 비부산14.8℃
  • 흐림통영13.8℃
  • 비목포14.1℃
  • 비여수13.2℃
  • 구름많음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14.8℃
  • 구름많음고창13.9℃
  • 구름많음순천12.7℃
  • 맑음홍성(예)9.0℃
  • 맑음8.9℃
  • 구름많음제주15.3℃
  • 맑음고산14.2℃
  • 흐림성산17.2℃
  • 맑음서귀포17.3℃
  • 흐림진주12.3℃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0.6℃
  • 맑음이천9.0℃
  • 맑음인제9.5℃
  • 맑음홍천9.4℃
  • 맑음태백7.5℃
  • 맑음정선군5.8℃
  • 맑음제천6.0℃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11.0℃
  • 구름많음금산13.5℃
  • 맑음10.6℃
  • 맑음부안13.0℃
  • 흐림임실13.0℃
  • 구름많음정읍13.9℃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1.6℃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3.4℃
  • 흐림순창군13.2℃
  • 흐림북창원14.0℃
  • 흐림양산시14.7℃
  • 구름많음보성군14.8℃
  • 구름많음강진군14.5℃
  • 구름많음장흥14.7℃
  • 구름많음해남15.0℃
  • 구름많음고흥14.3℃
  • 흐림의령군11.8℃
  • 흐림함양군12.0℃
  • 흐림광양시13.9℃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8.2℃
  • 흐림문경9.1℃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덕14.0℃
  • 흐림의성11.3℃
  • 구름많음구미11.7℃
  • 흐림영천12.5℃
  • 흐림경주시12.9℃
  • 흐림거창11.6℃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1.3℃
  • 흐림거제14.1℃
  • 흐림남해13.1℃
  • 비14.5℃
기상청 제공
[오산시] 용적률 허용기준 초과한 건축허가, 승진임용 기준 임의 변경·적용…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산시] 용적률 허용기준 초과한 건축허가, 승진임용 기준 임의 변경·적용… -경기티비종합뉴스-

- 경기도, 오산시 종합감사 결과 위법‧부적정 행위 55건 적발

시행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통해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27건,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19억 4,300만 원을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관련자 3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오산시 공무원 A씨는 주요 인사기준인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임용권자인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또한, A씨는 규정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도 없이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일반산업지역 내 업무시설 등의 용적률을 산정하면서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을 허가했다.

이와 함께 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입력해 낙찰자가 잘못 결정된 사항, 학술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취소 후 다시 공고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일부 특별회계 예산을 관련 사업이 아닌 다른 시설의 건립이나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일부 특정 목적사업 예산의 경우 취지에 맞지 않게 적립금을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경기도는 이번 오산시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3건) 처리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은 과감하게 면책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