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속초5.4℃
  • 맑음1.0℃
  • 맑음철원2.3℃
  • 맑음동두천2.0℃
  • 맑음파주1.2℃
  • 맑음대관령-1.0℃
  • 맑음춘천3.0℃
  • 구름조금백령도3.5℃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4.7℃
  • 맑음서울3.7℃
  • 맑음인천3.3℃
  • 맑음원주4.0℃
  • 맑음울릉도4.9℃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2.4℃
  • 맑음서산2.3℃
  • 맑음울진4.6℃
  • 맑음청주4.9℃
  • 맑음대전3.4℃
  • 맑음추풍령4.1℃
  • 맑음안동5.0℃
  • 맑음상주5.4℃
  • 맑음포항8.0℃
  • 맑음군산4.9℃
  • 맑음대구7.6℃
  • 맑음전주5.6℃
  • 맑음울산6.1℃
  • 맑음창원8.2℃
  • 맑음광주6.0℃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6.9℃
  • 맑음목포6.0℃
  • 맑음여수8.5℃
  • 구름많음흑산도7.2℃
  • 맑음완도6.2℃
  • 맑음고창3.7℃
  • 맑음순천5.4℃
  • 맑음홍성(예)3.7℃
  • 맑음2.8℃
  • 맑음제주9.5℃
  • 맑음고산9.1℃
  • 맑음성산8.2℃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5.8℃
  • 맑음강화-0.1℃
  • 맑음양평4.5℃
  • 맑음이천3.9℃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2.3℃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3.3℃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3.6℃
  • 맑음금산4.0℃
  • 맑음3.5℃
  • 맑음부안5.1℃
  • 맑음임실4.8℃
  • 맑음정읍4.3℃
  • 맑음남원5.1℃
  • 맑음장수0.3℃
  • 맑음고창군4.0℃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7.3℃
  • 맑음순창군4.9℃
  • 맑음북창원8.6℃
  • 맑음양산시6.0℃
  • 맑음보성군7.3℃
  • 맑음강진군6.3℃
  • 맑음장흥5.7℃
  • 맑음해남5.9℃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3.1℃
  • 맑음함양군6.2℃
  • 맑음광양시7.2℃
  • 맑음진도군6.6℃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2.6℃
  • 맑음구미5.1℃
  • 맑음영천3.6℃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3.3℃
  • 맑음합천5.1℃
  • 맑음밀양5.0℃
  • 맑음산청5.9℃
  • 맑음거제5.4℃
  • 맑음남해7.1℃
  • 맑음5.7℃
기상청 제공
경기도, 호우 피해주민 생계안정 위한 재난지원금 275억 원 신속 지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호우 피해주민 생계안정 위한 재난지원금 275억 원 신속 지급 -경기티비종합뉴스-

호우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275억 원 지원
- 1차 피해조사(8.18~8.28.) 확정 건에 대해 지급
- 2차 피해조사(8.29~8.31.) 완료.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예정

경기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275억 원을 추석 전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사유시설에 대한 1차 피해조사 확인을 마친 뒤 경기도에 167억 원의 국비를 교부했다. 도는 국비 교부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

[크기변환]사본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1)(2).jpg

총 도비 부담액은 42억 원, 시군 부담액은 66억 원으로 도는 예비비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추가 피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2차 재난지원금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남, 광주, 양평, 여주, 의왕(청계동, 고천동), 용인(동천동)은 국고로 70% 지원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나 우심지역(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부족하지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시군도 3천만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50%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국비 교부에는 소상공인 침수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몫으로 건당 200만 원이 포함돼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3,795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8일 0시부터 17일 오전 7시까지 내린 강수는 평균 428.9mm이며, 이로 인해 사망 5명, 주택 6,038건(전파 21, 반파 35, 침수 5,982), 선박 10척, 농경지 109.17ha, 비닐하우스 3.96ha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사망 시 최대 2천만 원, 주택 전파 1,600만 원, 주택 반파 800만 원, 주택 침수 200만 원이 지원된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호우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부한 바 있으며, 그동안 광주시를 비롯한 안산과 의정부, 수원, 남양주에서 선제적으로 1,479건, 18억 원을 선지급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