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흐림속초5.2℃
  • 박무3.1℃
  • 흐림철원2.0℃
  • 구름많음동두천3.2℃
  • 맑음파주2.9℃
  • 구름조금대관령2.0℃
  • 구름조금춘천5.0℃
  • 맑음백령도4.6℃
  • 맑음북강릉8.5℃
  • 구름조금강릉9.1℃
  • 구름조금동해8.7℃
  • 박무서울4.7℃
  • 맑음인천3.8℃
  • 구름많음원주4.8℃
  • 흐림울릉도8.3℃
  • 박무수원5.5℃
  • 구름많음영월5.5℃
  • 구름많음충주5.2℃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11.1℃
  • 구름조금청주6.6℃
  • 맑음대전7.1℃
  • 구름조금추풍령5.4℃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11.0℃
  • 구름많음군산7.5℃
  • 연무대구9.7℃
  • 맑음전주7.2℃
  • 연무울산10.8℃
  • 맑음창원10.3℃
  • 구름조금광주9.3℃
  • 맑음부산12.5℃
  • 구름조금통영11.8℃
  • 구름조금목포8.5℃
  • 맑음여수10.2℃
  • 맑음흑산도9.6℃
  • 구름조금완도10.1℃
  • 구름많음고창8.1℃
  • 구름조금순천7.1℃
  • 구름조금홍성(예)7.0℃
  • 맑음5.9℃
  • 흐림제주11.3℃
  • 구름많음고산10.9℃
  • 구름조금성산11.4℃
  • 맑음서귀포16.1℃
  • 구름조금진주8.5℃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5.7℃
  • 구름조금이천6.1℃
  • 구름많음인제3.5℃
  • 구름많음홍천3.4℃
  • 구름많음태백3.6℃
  • 구름많음정선군4.9℃
  • 구름많음제천5.0℃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6.1℃
  • 맑음보령8.3℃
  • 구름조금부여7.9℃
  • 구름많음금산7.0℃
  • 구름조금6.9℃
  • 구름많음부안7.9℃
  • 구름조금임실5.7℃
  • 구름조금정읍7.6℃
  • 맑음남원7.5℃
  • 구름조금장수4.8℃
  • 구름많음고창군7.1℃
  • 구름많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0.1℃
  • 구름조금순창군7.0℃
  • 맑음북창원11.0℃
  • 구름조금양산시11.7℃
  • 구름조금보성군9.7℃
  • 구름많음강진군9.4℃
  • 구름많음장흥9.2℃
  • 구름조금해남9.5℃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6.9℃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9.6℃
  • 구름많음진도군9.4℃
  • 구름많음봉화4.8℃
  • 구름조금영주6.4℃
  • 맑음문경7.0℃
  • 구름조금청송군7.0℃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8.7℃
  • 맑음구미8.4℃
  • 구름조금영천9.3℃
  • 구름조금경주시9.8℃
  • 맑음거창8.4℃
  • 맑음합천8.3℃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9.3℃
  • 구름조금거제11.2℃
  • 맑음남해10.7℃
  • 맑음12.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지원 명문화…보조사업 범위도 체계적으로 정비 –

[크기변환]임현수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경비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집행과 회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가 교육경비를 용인교육지원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예산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 목적 조항과 정의 조항에 ‘교육비특별회계’ 개념을 새롭게 포함시켰으며,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학교에 지원하거나 교육청의 특별회계에 예산을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의 산정 기준, 지원 방식, 정산 절차 등은 시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실무적인 유연성도 확보했다.

 

또 기존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던 보조사업의 범위를 8개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확히 정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식시설 및 설비 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환경 개선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지역사회 연계 교육활동 ▲체육·문화공간 조성 ▲학교사회복지 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용인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흡수·통합해, 유사 조례 간 중복을 해소하고 제도를 일원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임현수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경비 보조의 행정적 기반이 더욱 명확해졌고, 예산 지원의 투명성과 일관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과 행정 효율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