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속초0.9℃
  • 맑음-4.7℃
  • 맑음철원-4.2℃
  • 맑음동두천-2.9℃
  • 구름많음파주-3.3℃
  • 맑음대관령-10.5℃
  • 맑음춘천-4.3℃
  • 비백령도3.4℃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2.7℃
  • 맑음동해0.7℃
  • 맑음서울0.1℃
  • 흐림인천1.9℃
  • 맑음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4.6℃
  • 구름많음수원-1.1℃
  • 맑음영월-5.3℃
  • 맑음충주-3.8℃
  • 흐림서산-1.4℃
  • 맑음울진0.0℃
  • 맑음청주0.0℃
  • 흐림대전-1.1℃
  • 구름많음추풍령-1.8℃
  • 연무안동-2.6℃
  • 맑음상주-1.7℃
  • 맑음포항3.2℃
  • 구름많음군산-1.9℃
  • 박무대구-0.5℃
  • 구름많음전주-1.5℃
  • 박무울산1.4℃
  • 맑음창원2.4℃
  • 맑음광주-0.7℃
  • 맑음부산5.6℃
  • 맑음통영2.0℃
  • 맑음목포0.3℃
  • 연무여수2.2℃
  • 맑음흑산도1.5℃
  • 맑음완도-0.3℃
  • 맑음고창-3.7℃
  • 맑음순천-3.9℃
  • 박무홍성(예)-2.0℃
  • 구름많음-3.1℃
  • 흐림제주4.1℃
  • 구름많음고산5.7℃
  • 맑음성산4.4℃
  • 맑음서귀포4.6℃
  • 구름많음진주-2.1℃
  • 구름많음강화-1.6℃
  • 맑음양평-2.4℃
  • 구름많음이천-2.6℃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3.8℃
  • 맑음태백-6.4℃
  • 맑음정선군-5.7℃
  • 맑음제천-6.0℃
  • 구름많음보은-3.9℃
  • 흐림천안-3.1℃
  • 흐림보령0.1℃
  • 구름많음부여-2.7℃
  • 구름많음금산-3.0℃
  • 구름많음-1.6℃
  • 맑음부안-1.8℃
  • 구름많음임실-4.2℃
  • 맑음정읍-2.6℃
  • 맑음남원-3.3℃
  • 구름많음장수-5.2℃
  • 맑음고창군-3.0℃
  • 맑음영광군-3.3℃
  • 맑음김해시1.7℃
  • 맑음순창군-3.9℃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0.5℃
  • 구름많음보성군-2.4℃
  • 맑음강진군-2.8℃
  • 구름많음장흥-4.3℃
  • 맑음해남-4.8℃
  • 맑음고흥-4.1℃
  • 구름많음의령군-3.9℃
  • 구름많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1.1℃
  • 맑음진도군-3.9℃
  • 맑음봉화-6.5℃
  • 구름많음영주-4.3℃
  • 맑음문경-2.6℃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1.1℃
  • 구름많음의성-4.8℃
  • 구름많음구미-2.0℃
  • 맑음영천-3.0℃
  • 맑음경주시-2.1℃
  • 구름많음거창-4.9℃
  • 구름많음합천-1.8℃
  • 구름많음밀양-0.6℃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0.9℃
  • 맑음남해1.3℃
  • 박무-1.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주택과, 금지광고물·현수막 선제적 대응 나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주택과, 금지광고물·현수막 선제적 대응 나선다

혐오·비방성 광고물 강도 높은 정비…“시민 인권·공공질서 보호”

화성특례시가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금지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해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선다. 화성특례시 주택과는 22일, 시민 정서와 공공질서를 해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 즉각적인 정비와 체계적인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크기변환]5. 화성특례시 관계자가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있다.jpg

시는 최근 타인을 모욕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물과 현수막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시민의 일상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법·부적정 광고물에 대한 단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을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화성특례시는 금지광고물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현장에서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를 보다 신속하고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혐오·비방성 표현 광고물 정비를 위한 자체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한다. 이를 통해 단속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의 행정 판단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적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외부 법률 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중한 행정 처리를 추진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보호 간의 균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할 계획이다.

 

선거 관련 표현이 포함된 광고물이나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처리한다. 시는 무분별한 정비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정연송 화성특례시 주택국장은 “시민 정서와 공공 질서를 해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관리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고, 혐오·비방 표현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도시 환경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