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수)

  • 맑음속초16.1℃
  • 박무14.0℃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6.0℃
  • 맑음파주14.8℃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14.7℃
  • 박무백령도20.7℃
  • 맑음북강릉14.2℃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5.6℃
  • 맑음서울19.3℃
  • 박무인천20.4℃
  • 맑음원주16.4℃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3.5℃
  • 맑음충주15.7℃
  • 맑음서산16.3℃
  • 맑음울진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7.8℃
  • 맑음추풍령13.1℃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5.0℃
  • 맑음포항21.0℃
  • 맑음군산17.4℃
  • 맑음대구17.4℃
  • 맑음전주18.5℃
  • 맑음울산18.1℃
  • 맑음창원18.6℃
  • 맑음광주19.6℃
  • 맑음부산19.6℃
  • 맑음통영19.5℃
  • 구름많음목포21.0℃
  • 맑음여수20.9℃
  • 구름많음흑산도21.2℃
  • 맑음완도19.2℃
  • 맑음고창17.4℃
  • 맑음순천13.6℃
  • 박무홍성(예)15.9℃
  • 맑음14.2℃
  • 맑음제주21.7℃
  • 맑음고산22.1℃
  • 맑음성산23.0℃
  • 맑음서귀포22.1℃
  • 맑음진주13.2℃
  • 맑음강화16.4℃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5.7℃
  • 맑음인제14.1℃
  • 맑음홍천14.6℃
  • 맑음태백10.6℃
  • 흐림정선군14.7℃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3.7℃
  • 맑음천안15.0℃
  • 맑음보령17.5℃
  • 맑음부여15.7℃
  • 맑음금산14.3℃
  • 맑음17.1℃
  • 맑음부안17.9℃
  • 맑음임실14.1℃
  • 맑음정읍17.4℃
  • 맑음남원16.0℃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9.1℃
  • 맑음순창군15.8℃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9.7℃
  • 맑음보성군16.3℃
  • 맑음강진군17.2℃
  • 맑음장흥15.4℃
  • 맑음해남17.0℃
  • 맑음고흥16.1℃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7.4℃
  • 맑음봉화11.0℃
  • 구름많음영주15.7℃
  • 맑음문경14.3℃
  • 맑음청송군13.7℃
  • 맑음영덕15.6℃
  • 맑음의성14.1℃
  • 맑음구미15.6℃
  • 맑음영천15.1℃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3.1℃
  • 맑음합천15.1℃
  • 맑음밀양16.7℃
  • 맑음산청14.2℃
  • 맑음거제18.5℃
  • 맑음남해19.0℃
  • 맑음17.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수) 제3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 문구를 정비하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정해진 개최시기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크기변환]240221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jpg

대표발의한 김영민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는 상반기 개최가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반기에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통상 전년도 성과 및 당해연도 계획이 위원회의 주요 의제임에 따라 개최시기를 재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의 탄력성 및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영민 도의원은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 개최시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며, 건설국에 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목)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