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흐림속초7.9℃
  • 비4.0℃
  • 흐림철원5.0℃
  • 흐림동두천5.4℃
  • 흐림파주3.7℃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4.7℃
  • 흐림백령도6.1℃
  • 비북강릉8.5℃
  • 흐림강릉9.5℃
  • 흐림동해9.8℃
  • 비서울6.2℃
  • 비인천4.5℃
  • 흐림원주4.5℃
  • 흐림울릉도9.3℃
  • 비수원6.0℃
  • 흐림영월4.2℃
  • 흐림충주4.9℃
  • 흐림서산5.4℃
  • 흐림울진11.2℃
  • 비청주6.3℃
  • 비대전6.7℃
  • 흐림추풍령6.9℃
  • 비안동7.0℃
  • 흐림상주5.9℃
  • 비포항9.5℃
  • 흐림군산6.9℃
  • 비대구7.6℃
  • 비전주9.1℃
  • 비울산8.9℃
  • 비창원9.6℃
  • 비광주9.9℃
  • 비부산11.0℃
  • 흐림통영9.1℃
  • 비목포10.2℃
  • 비여수9.4℃
  • 비흑산도5.9℃
  • 흐림완도10.4℃
  • 흐림고창9.9℃
  • 흐림순천7.9℃
  • 비홍성(예)5.9℃
  • 흐림6.2℃
  • 비제주13.1℃
  • 흐림고산14.4℃
  • 흐림성산13.4℃
  • 비서귀포15.5℃
  • 흐림진주8.3℃
  • 흐림강화3.6℃
  • 흐림양평5.0℃
  • 흐림이천4.8℃
  • 흐림인제2.5℃
  • 흐림홍천3.9℃
  • 흐림태백6.4℃
  • 흐림정선군4.4℃
  • 흐림제천4.1℃
  • 흐림보은6.0℃
  • 흐림천안6.7℃
  • 흐림보령7.4℃
  • 흐림부여6.2℃
  • 흐림금산6.7℃
  • 흐림5.5℃
  • 흐림부안8.0℃
  • 흐림임실8.0℃
  • 흐림정읍8.9℃
  • 흐림남원8.3℃
  • 흐림장수6.9℃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9.8℃
  • 흐림김해시9.1℃
  • 흐림순창군8.4℃
  • 흐림북창원9.8℃
  • 흐림양산시10.0℃
  • 흐림보성군9.7℃
  • 흐림강진군10.4℃
  • 흐림장흥10.3℃
  • 흐림해남10.8℃
  • 흐림고흥9.9℃
  • 흐림의령군7.7℃
  • 흐림함양군7.7℃
  • 흐림광양시8.5℃
  • 흐림진도군10.5℃
  • 흐림봉화5.0℃
  • 흐림영주6.0℃
  • 흐림문경6.2℃
  • 흐림청송군5.7℃
  • 흐림영덕8.5℃
  • 흐림의성7.7℃
  • 흐림구미8.8℃
  • 흐림영천8.0℃
  • 흐림경주시7.3℃
  • 흐림거창7.1℃
  • 흐림합천8.4℃
  • 흐림밀양8.3℃
  • 흐림산청7.6℃
  • 흐림거제9.2℃
  • 흐림남해9.1℃
  • 비10.0℃
기상청 제공
[경기도] 학자금대출로 장기연체자가 됐다면? 경기도에 신용회복 지원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학자금대출로 장기연체자가 됐다면? 경기도에 신용회복 지원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학자금대출 연체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더 고른 기회 제공
○ 소득, 나이에 상관없이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상환 원리금의 5% 이내)을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

경기도가 4월 3일부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도민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57명의 도민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원했다.

[크기변환]사본 -학자금대출+장기연체자+신용회복+지원+포스터 (1).jpg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도민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다.

 

지원 대상자는 매월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되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분할상환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채무금의 5% 정도를 선납하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통상 10년 내로 약정이 이뤄진다. 분할상환약정을 맺게 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면제, 법적 조치 유보 등 신용회복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어 당장 상환액 부담을 덜어주는 이점도 있다.

 

도에서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사람에게 초입금(상환 원리금의 5% 이내)을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진행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연계되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학자금대출 연체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더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