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맑음속초21.2℃
  • 맑음12.4℃
  • 맑음철원14.4℃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10.3℃
  • 맑음춘천15.5℃
  • 구름많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9.7℃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14.2℃
  • 맑음인천13.5℃
  • 맑음원주13.1℃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11.6℃
  • 맑음충주9.6℃
  • 구름많음서산11.8℃
  • 구름많음울진17.7℃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3.5℃
  • 맑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5.0℃
  • 맑음포항17.2℃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14.0℃
  • 구름많음전주11.6℃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16.6℃
  • 구름많음광주13.5℃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5.9℃
  • 구름많음목포12.8℃
  • 맑음여수16.8℃
  • 흐림흑산도14.9℃
  • 구름많음완도16.1℃
  • 구름많음고창9.5℃
  • 구름많음순천13.0℃
  • 구름많음홍성(예)12.0℃
  • 맑음11.0℃
  • 흐림제주15.3℃
  • 흐림고산14.3℃
  • 흐림성산14.9℃
  • 흐림서귀포15.8℃
  • 구름많음진주9.0℃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2.4℃
  • 구름많음이천14.0℃
  • 맑음인제14.9℃
  • 맑음홍천12.6℃
  • 구름많음태백11.8℃
  • 맑음정선군13.4℃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8.9℃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9.9℃
  • 구름많음11.6℃
  • 구름많음부안12.1℃
  • 구름많음임실7.7℃
  • 구름많음정읍10.3℃
  • 구름많음남원9.0℃
  • 구름많음장수6.7℃
  • 맑음고창군9.6℃
  • 구름많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6.0℃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5.7℃
  • 맑음양산시14.5℃
  • 맑음보성군15.1℃
  • 구름많음강진군11.2℃
  • 맑음장흥10.3℃
  • 구름많음해남9.8℃
  • 맑음고흥10.8℃
  • 맑음의령군9.4℃
  • 구름많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5.3℃
  • 구름많음진도군10.3℃
  • 구름많음봉화11.2℃
  • 구름많음영주15.1℃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1.3℃
  • 구름많음영덕17.2℃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3.2℃
  • 맑음영천15.2℃
  • 맑음경주시15.6℃
  • 구름많음거창10.0℃
  • 맑음합천11.6℃
  • 구름많음밀양12.2℃
  • 구름많음산청15.7℃
  • 맑음거제15.2℃
  • 맑음남해14.6℃
  • 맑음13.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의 옥외광고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정됐다.

[크기변환]1.김동은 의원 (1).jpg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설치 및 철거 사전 안내 규정 신설

조례안의 핵심은 옥외광고물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전 안내 규정 신설이다. 이 규정은 폐업한 업종의 간판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동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폐업 업종의 간판 제거를 유도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도시미관 개선을 통해 수원시 도시의 이미지 또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도시경관과 안전성 강화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옥외광고물의 안전성과 도시 경관의 조화를 강화하고, 수원시의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수원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이번 조례안은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만약 본회의에서도 통과된다면, 수원시는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