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속초12.5℃
  • 맑음10.7℃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0.7℃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0.2℃
  • 안개백령도8.2℃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7.0℃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1.2℃
  • 흐림울릉도15.2℃
  • 맑음수원9.7℃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10.2℃
  • 맑음울진14.2℃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1.6℃
  • 흐림추풍령10.5℃
  • 구름많음안동10.3℃
  • 구름많음상주10.8℃
  • 비포항14.0℃
  • 구름많음군산12.8℃
  • 비대구12.8℃
  • 구름많음전주14.4℃
  • 비울산13.2℃
  • 비창원13.2℃
  • 비광주13.8℃
  • 비부산14.6℃
  • 흐림통영13.7℃
  • 구름많음목포14.5℃
  • 비여수13.2℃
  • 흐림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4.8℃
  • 구름많음고창13.8℃
  • 흐림순천12.6℃
  • 맑음홍성(예)9.9℃
  • 맑음9.4℃
  • 흐림제주15.7℃
  • 맑음고산14.2℃
  • 흐림성산17.3℃
  • 흐림서귀포17.4℃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9.3℃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11.1℃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0.1℃
  • 맑음태백7.5℃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9.7℃
  • 맑음보령13.2℃
  • 맑음부여12.0℃
  • 구름많음금산13.4℃
  • 맑음11.4℃
  • 구름많음부안13.6℃
  • 흐림임실13.2℃
  • 구름많음정읍14.0℃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1.7℃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3.4℃
  • 흐림순창군13.2℃
  • 구름많음북창원14.0℃
  • 흐림양산시14.9℃
  • 구름많음보성군14.7℃
  • 구름많음강진군14.5℃
  • 구름많음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5.1℃
  • 흐림고흥14.2℃
  • 흐림의령군11.7℃
  • 흐림함양군11.9℃
  • 흐림광양시13.5℃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7.9℃
  • 구름많음문경9.9℃
  • 흐림청송군10.8℃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11.4℃
  • 흐림구미11.7℃
  • 흐림영천12.6℃
  • 흐림경주시13.0℃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3.9℃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4.1℃
  • 흐림남해13.1℃
  • 비14.2℃
기상청 제공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도, 31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과 시흥시 정왕동, 포동 일원(4.9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경기도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크기변환]사본 -고양+구역.jpg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크기변환]사본 -시흥+구역.jpg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