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수)

  • 맑음속초21.2℃
  • 맑음16.6℃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7.1℃
  • 맑음대관령8.9℃
  • 맑음춘천16.2℃
  • 박무백령도21.1℃
  • 맑음북강릉19.3℃
  • 맑음강릉18.3℃
  • 맑음동해19.2℃
  • 맑음서울20.8℃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1.4℃
  • 맑음영월15.7℃
  • 맑음충주18.6℃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20.6℃
  • 맑음추풍령17.3℃
  • 맑음안동16.8℃
  • 맑음상주17.0℃
  • 맑음포항22.6℃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20.4℃
  • 맑음전주22.2℃
  • 맑음울산20.9℃
  • 맑음창원21.2℃
  • 구름많음광주21.0℃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2.0℃
  • 맑음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23.1℃
  • 맑음완도23.4℃
  • 맑음고창19.2℃
  • 맑음순천15.8℃
  • 맑음홍성(예)20.3℃
  • 맑음17.7℃
  • 맑음제주23.4℃
  • 맑음고산23.3℃
  • 맑음성산24.1℃
  • 맑음서귀포23.2℃
  • 맑음진주17.7℃
  • 맑음강화19.4℃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7.9℃
  • 맑음인제14.5℃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3.2℃
  • 흐림정선군14.5℃
  • 맑음제천16.5℃
  • 맑음보은16.6℃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21.2℃
  • 맑음부여18.8℃
  • 맑음금산17.2℃
  • 맑음20.3℃
  • 맑음부안20.5℃
  • 맑음임실17.0℃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4.7℃
  • 맑음고창군20.5℃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21.4℃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20.6℃
  • 맑음장흥19.9℃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0.8℃
  • 맑음의령군17.9℃
  • 맑음함양군16.0℃
  • 맑음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22.4℃
  • 맑음봉화12.7℃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8.5℃
  • 맑음의성17.1℃
  • 맑음구미19.3℃
  • 맑음영천17.8℃
  • 맑음경주시18.2℃
  • 맑음거창17.5℃
  • 맑음합천17.3℃
  • 맑음밀양19.7℃
  • 맑음산청16.2℃
  • 맑음거제21.2℃
  • 맑음남해20.7℃
  • 맑음22.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지난해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119명 전원 대면조사. 환자 인권 보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지난해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119명 전원 대면조사. 환자 인권 보호

○ 경기도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재심사 청구자 조사를 100% 대면조사로 실시 하는 등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적극 운영

경기도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재심사 조사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지난해 대상자 119명 전원 대면조사로 진행하며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고 13일 밝혔다.

[크기변환]심사사진.jpg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강제 입원환자가 퇴원 등을 요구할 경우 시군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1차로 심사하고, 환자가 결과에 불복시 재심사를 청구하면 위원회에서 입원기간 연장,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외래치료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심사방법은 서류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를 통한 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재심사 청구자 119명 전원을 대면조사로 했다.

이는 대면조사를 통해 환자와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음으로써 심사위원회에 환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만성적 환자의 입원 연장을 지양하고, 퇴원 이후에도 환자에게 치료적인 조치명령을 통해 지역사회 재활시설, 외래치료 연계 등 퇴원 이후 정신질환자의 재발 방지에도 앞장서고 있다.

재심사 청구는 시군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기도 정신건강과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병만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대면조사를 통한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및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