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구름많음속초3.3℃
  • 흐림0.3℃
  • 구름조금철원-1.5℃
  • 구름조금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2.5℃
  • 맑음대관령-2.8℃
  • 흐림춘천0.8℃
  • 눈백령도1.1℃
  • 구름많음북강릉3.1℃
  • 구름많음강릉5.0℃
  • 흐림동해5.9℃
  • 맑음서울-0.8℃
  • 맑음인천-0.8℃
  • 흐림원주0.5℃
  • 비울릉도6.6℃
  • 구름조금수원-0.2℃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6℃
  • 구름많음서산0.6℃
  • 흐림울진5.1℃
  • 흐림청주1.2℃
  • 흐림대전1.4℃
  • 구름많음추풍령0.8℃
  • 흐림안동1.9℃
  • 맑음상주2.0℃
  • 구름많음포항4.4℃
  • 흐림군산2.1℃
  • 흐림대구3.9℃
  • 비전주1.9℃
  • 구름많음울산4.0℃
  • 맑음창원4.6℃
  • 비광주2.6℃
  • 흐림부산5.6℃
  • 맑음통영5.0℃
  • 구름많음목포4.6℃
  • 맑음여수4.5℃
  • 구름많음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4.7℃
  • 구름많음고창2.1℃
  • 구름많음순천1.9℃
  • 흐림홍성(예)1.7℃
  • 흐림0.7℃
  • 비제주8.2℃
  • 구름많음고산7.7℃
  • 구름많음성산6.9℃
  • 구름조금서귀포8.4℃
  • 맑음진주2.1℃
  • 구름많음강화-1.2℃
  • 구름조금양평0.5℃
  • 구름많음이천0.1℃
  • 흐림인제0.6℃
  • 구름많음홍천0.8℃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6℃
  • 구름많음보은0.9℃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1.8℃
  • 흐림부여2.0℃
  • 흐림금산1.8℃
  • 흐림1.1℃
  • 흐림부안2.9℃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1.8℃
  • 흐림남원1.1℃
  • 흐림장수0.8℃
  • 구름많음고창군2.0℃
  • 구름많음영광군2.2℃
  • 구름많음김해시4.4℃
  • 구름많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5.2℃
  • 구름많음양산시6.5℃
  • 구름조금보성군3.2℃
  • 구름많음강진군2.7℃
  • 구름조금장흥2.1℃
  • 구름많음해남2.7℃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2.4℃
  • 흐림함양군3.5℃
  • 맑음광양시3.7℃
  • 흐림진도군5.3℃
  • 구름많음봉화0.8℃
  • 흐림영주1.8℃
  • 맑음문경1.9℃
  • 흐림청송군1.4℃
  • 흐림영덕3.7℃
  • 흐림의성2.9℃
  • 흐림구미3.2℃
  • 흐림영천3.0℃
  • 구름많음경주시3.9℃
  • 구름많음거창2.3℃
  • 맑음합천4.8℃
  • 구름많음밀양4.0℃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5.4℃
  • 맑음남해5.2℃
  • 구름많음6.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검찰 항소 포기로 추징액 0원·추징보전 해제 위기…성남시, 가처분으로 청담동 건물도 묶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2025성남시청.jpg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시는 해석했다.

시는 앞으로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