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속초4.2℃
  • 박무-4.6℃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3.0℃
  • 구름조금파주-4.5℃
  • 맑음대관령-3.8℃
  • 흐림춘천-3.9℃
  • 구름많음백령도5.4℃
  • 맑음북강릉3.9℃
  • 맑음강릉4.3℃
  • 맑음동해5.2℃
  • 맑음서울0.2℃
  • 구름많음인천1.0℃
  • 흐림원주-4.3℃
  • 구름조금울릉도5.5℃
  • 구름많음수원0.9℃
  • 맑음영월-2.9℃
  • 구름많음충주-3.9℃
  • 흐림서산0.8℃
  • 맑음울진4.6℃
  • 맑음청주1.5℃
  • 흐림대전1.1℃
  • 구름조금추풍령1.6℃
  • 맑음안동0.7℃
  • 맑음상주1.0℃
  • 맑음포항4.3℃
  • 흐림군산1.9℃
  • 맑음대구4.0℃
  • 흐림전주3.3℃
  • 맑음울산4.3℃
  • 맑음창원5.4℃
  • 구름많음광주4.5℃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5.5℃
  • 맑음목포6.9℃
  • 맑음여수5.4℃
  • 구름많음흑산도8.4℃
  • 맑음완도8.4℃
  • 구름많음고창4.2℃
  • 맑음순천4.3℃
  • 박무홍성(예)0.4℃
  • 구름조금-0.4℃
  • 구름조금제주9.7℃
  • 구름조금고산9.2℃
  • 맑음성산9.6℃
  • 맑음서귀포10.3℃
  • 맑음진주2.2℃
  • 구름조금강화-0.6℃
  • 흐림양평-4.0℃
  • 흐림이천-3.6℃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5.6℃
  • 맑음태백0.0℃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1.1℃
  • 구름조금천안0.3℃
  • 흐림보령3.5℃
  • 흐림부여0.5℃
  • 흐림금산-0.3℃
  • 흐림-0.1℃
  • 구름많음부안4.7℃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3.0℃
  • 구름많음남원1.3℃
  • 구름많음장수0.4℃
  • 구름많음고창군2.9℃
  • 구름조금영광군4.9℃
  • 맑음김해시3.3℃
  • 구름많음순창군0.9℃
  • 맑음북창원4.7℃
  • 맑음양산시5.5℃
  • 맑음보성군5.1℃
  • 맑음강진군5.8℃
  • 구름조금장흥6.2℃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6.0℃
  • 맑음의령군2.0℃
  • 맑음함양군5.0℃
  • 맑음광양시5.2℃
  • 구름많음진도군8.1℃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2.7℃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3.1℃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4.0℃
  • 맑음거창2.3℃
  • 맑음합천1.2℃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5.5℃
  • 맑음거제5.0℃
  • 맑음남해4.6℃
  • 맑음5.4℃
기상청 제공
양평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평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옥천면 용천리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23년 7월 4일자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옥천면 용천리 산1번지를 비롯한 총 43필지 17.23㎦에 해당하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고, 옥천면 용천리 산43번지를 비롯한 총 13필지 1.56㎦에 해당하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어 유지된다.

양평군청(2023).jpg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군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동안 토지를 사고팔 때 계약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군은 관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최근 부동산경기 상황과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감소에 더하여 양평군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되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는 군의 허가없이 거래가 가능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 허가를 받아 이루어졌던 거래의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양평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지역 중에서 지정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획부동산을 비롯한 투기수요 발생 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양평군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에 재지정된 13필지를 포함하여 서종면 수입리, 양서면 용담리, 청운면 삼성리에 1필지씩 총 16필지가 해당되며,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세부적인 내용은 양평군청과 경기도 홈페이지의 공고문으로 확인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