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속초7.0℃
  • 박무-1.8℃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1.3℃
  • 흐림파주-0.3℃
  • 맑음대관령0.0℃
  • 구름많음춘천-1.4℃
  • 맑음백령도7.5℃
  • 맑음북강릉7.8℃
  • 맑음강릉7.7℃
  • 맑음동해8.6℃
  • 흐림서울3.7℃
  • 흐림인천3.0℃
  • 구름조금원주1.3℃
  • 구름조금울릉도7.1℃
  • 흐림수원3.3℃
  • 구름조금영월3.5℃
  • 구름조금충주0.3℃
  • 흐림서산5.1℃
  • 맑음울진7.9℃
  • 흐림청주4.2℃
  • 구름많음대전5.8℃
  • 구름조금추풍령5.5℃
  • 구름조금안동5.3℃
  • 구름조금상주7.1℃
  • 맑음포항8.7℃
  • 구름조금군산7.4℃
  • 맑음대구7.8℃
  • 구름많음전주6.7℃
  • 맑음울산8.1℃
  • 맑음창원7.8℃
  • 구름조금광주8.3℃
  • 맑음부산8.7℃
  • 맑음통영9.5℃
  • 맑음목포8.5℃
  • 맑음여수8.0℃
  • 흐림흑산도9.2℃
  • 맑음완도11.0℃
  • 구름많음고창9.1℃
  • 맑음순천7.8℃
  • 흐림홍성(예)5.2℃
  • 흐림2.9℃
  • 구름조금제주11.4℃
  • 맑음고산9.3℃
  • 맑음성산11.5℃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8.1℃
  • 흐림강화2.2℃
  • 흐림양평0.8℃
  • 흐림이천-1.8℃
  • 구름조금인제1.4℃
  • 구름조금홍천0.5℃
  • 구름조금태백2.9℃
  • 맑음정선군
  • 구름조금제천1.9℃
  • 구름많음보은4.5℃
  • 흐림천안3.6℃
  • 구름많음보령8.1℃
  • 구름많음부여4.8℃
  • 흐림금산3.7℃
  • 흐림4.4℃
  • 구름많음부안7.7℃
  • 구름많음임실5.6℃
  • 구름많음정읍7.4℃
  • 구름조금남원6.9℃
  • 구름많음장수4.7℃
  • 구름많음고창군8.1℃
  • 구름조금영광군9.1℃
  • 맑음김해시8.8℃
  • 구름많음순창군6.6℃
  • 맑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9.8℃
  • 맑음보성군9.7℃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9.8℃
  • 구름조금해남9.2℃
  • 맑음고흥9.8℃
  • 맑음의령군7.9℃
  • 구름조금함양군7.6℃
  • 맑음광양시9.2℃
  • 맑음진도군9.0℃
  • 구름조금봉화3.3℃
  • 구름조금영주4.8℃
  • 구름조금문경5.7℃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6.7℃
  • 구름조금의성6.3℃
  • 구름조금구미7.8℃
  • 맑음영천7.5℃
  • 맑음경주시7.5℃
  • 맑음거창9.1℃
  • 맑음합천8.4℃
  • 맑음밀양9.0℃
  • 맑음산청7.9℃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7.5℃
  • 맑음9.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대법원 판결…3년 법적 공방 ‘광주시 승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대법원 판결…3년 법적 공방 ‘광주시 승소

광주시는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을 둘러싸고 3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광주시 초월읍 수양리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광주시청(8월).jpg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1·2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문제 삼은 입지 후보지 응모 요건(2017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 2018년 4월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의 과반수 동의)에 대해 “해당 지역 주거 특성과 주민 의사의 실질적 반영을 고려한 합리적 조건”이라며 시의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동의 절차의 유효성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수원고등법원)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 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향후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한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