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수)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크기변환]250716 서현옥 의원, 경기도 과학기술 정책, 더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게..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7/20250716235638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1msn.jpg)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미비한 제도와 운용 사항을 정비하여 제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의 명확화,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의 명시, 서면 심의 요건과 분과위원회에 대한 규정, 의견 청취 및 수당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과학기술 관련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를 폭넓게 포함하고, 도의회가 추천하는 위원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서현옥 의원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가 실질적 자문·심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수)에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