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제38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크기변환]250716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7/20250730225136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9buo.jpg)
■ 조례안 발의 배경과 필요성
김규창 부의장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해체공사 중 발생 가능한 붕괴 사고가 인명 피해뿐 아니라 주변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체공사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김 부의장을 포함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 조례안 핵심 내용책임 주체 규정
도지사 및 해체공사 관계자의 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감독 의무 명시
안전관리 지원 체계 수립
안전 교육, 정기 안전 점검, 위험 예방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도화 붕괴 등 사고 발생 시 비상 대응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
현장 중심 조치 강화
공사 단계별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대응
공사 주변 인접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 및 정보 제공 체계 마련
이처럼 조례는 해체공사 과정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법률적으로 통제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실행되도록 설계되었다.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된다:
도민 생명·재산 보호 수준 제고: 붕괴 사고 예방 체계가 제도화됨
안전 관리 시스템 정비: 공사 책임 주체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행정의 안전 통제 기능 강화
행정권 책임성 강화: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 대응력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도시환경위원회 통과 → 도의회 본회의 의결 → 조례 공포 및 시행
시행 전담 부서 지정, 관계자 교육 매뉴얼 정비, 현장 점검 체계 마련 등 후속 조치 진행
■ 김 부의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 법적 장치로 강화해야”김 부의장은 “이 조례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강조하며, “경기도 전역의 해체공사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방의회 안전 조례 선례와의 연계
이번 조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된 해체공사 관련 안전 조례와도 맥을 같이 한다. 예컨대 일부 지자체는 공사 정보 표시, 정기 안전 점검, 주민 대상 안전 안내 등의 내용을 담아 현장 중심의 안전 규제를 시행해왔다. 경기도 조례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면서도 도 차원의 통합적 안전 관리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