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7 (토)

  • 맑음속초19.5℃
  • 맑음21.6℃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1.5℃
  • 맑음대관령13.8℃
  • 맑음춘천22.2℃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19.0℃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25.5℃
  • 맑음인천24.0℃
  • 맑음원주23.9℃
  • 맑음울릉도18.0℃
  • 맑음수원22.4℃
  • 맑음영월21.0℃
  • 맑음충주26.5℃
  • 맑음서산21.6℃
  • 맑음울진18.0℃
  • 맑음청주27.1℃
  • 맑음대전25.0℃
  • 맑음추풍령19.8℃
  • 맑음안동22.3℃
  • 맑음상주22.3℃
  • 맑음포항20.1℃
  • 맑음군산21.6℃
  • 맑음대구21.3℃
  • 맑음전주24.0℃
  • 맑음울산18.2℃
  • 맑음창원20.3℃
  • 맑음광주24.2℃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20.3℃
  • 구름많음목포22.4℃
  • 구름많음여수21.2℃
  • 맑음흑산도20.3℃
  • 맑음완도21.2℃
  • 맑음고창22.5℃
  • 구름많음순천20.4℃
  • 맑음홍성(예)23.4℃
  • 맑음23.8℃
  • 맑음제주22.2℃
  • 맑음고산20.5℃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21.2℃
  • 맑음진주20.2℃
  • 맑음강화23.1℃
  • 맑음양평23.3℃
  • 맑음이천23.2℃
  • 맑음인제17.8℃
  • 맑음홍천21.5℃
  • 맑음태백14.8℃
  • 맑음정선군18.2℃
  • 맑음제천20.3℃
  • 맑음보은20.9℃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1.3℃
  • 맑음부여24.3℃
  • 맑음금산21.6℃
  • 맑음24.4℃
  • 맑음부안22.6℃
  • 맑음임실21.1℃
  • 맑음정읍22.7℃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18.2℃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2.7℃
  • 맑음김해시19.7℃
  • 맑음순창군22.7℃
  • 맑음북창원20.8℃
  • 맑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2.9℃
  • 맑음장흥22.0℃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21.3℃
  • 맑음함양군19.4℃
  • 구름많음광양시21.3℃
  • 구름많음진도군20.8℃
  • 맑음봉화17.0℃
  • 맑음영주19.4℃
  • 맑음문경20.8℃
  • 맑음청송군16.1℃
  • 맑음영덕16.5℃
  • 맑음의성19.0℃
  • 맑음구미23.2℃
  • 맑음영천18.9℃
  • 맑음경주시17.4℃
  • 맑음거창19.3℃
  • 맑음합천22.2℃
  • 맑음밀양21.3℃
  • 맑음산청20.4℃
  • 구름많음거제20.4℃
  • 구름많음남해21.0℃
  • 맑음19.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시행자와 학생·지역주민 안전 확보 위한 대책 합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시행자와 학생·지역주민 안전 확보 위한 대책 합의

- 지역주민들이 우려한 고기초 정문 앞 도로 공사차량 운행 금지 합의 -
- ‘상생협력 및 위수탁 협약’ 체결해 고기초 앞 도로 보행자 인도 설치…사업 시행자 측 55억 상생협력금 제공해 석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고기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와 고기초등학교 앞 공사차량 운행 전면 제한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선제 조건으로 공사차량 운행 재개를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시는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사업시행자 측과 학생·주민들의 안전담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사차량 운행 여부에 대해 협의해 왔다.

합의에 따르면 고기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이용한 대형공사차량의 운행은 금지된다.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 인도를 설치,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

 

사업시행자는 고기동 일대 상습적인 교통정체 현상 해소를 위해 55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금을 제공하고, 이는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 개설 사업비에 전액 투입된다.

 시와 사업시행자는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에 보행자 인도 설치와 고기동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위수탁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공사차량은 소1-69호(동천로)를 이용한다. 공사차량이 운행하는 구간에는 전문 신호수가 배치되며,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공사 차량이 일단정지 후 보행자가 있을 때 보행자 이동이 끝난 다음 운행하는 보행자 우선 통제 방식이 실시된다.

 

출근 및 점심시간 대에는 최소한의 공사차량만 운행하고, ▲진출입 경광등 ▲차량 주의 표지판 ▲반사경 ▲시선 유도 표지 등 여러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사업시행자 측의 교통안전 대책 이행 완료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 공사 차량 운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는 시와 사업시행자 간 위수탁 협약으로 보행자 인도를 설치하는 등 도로 폭 확장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6m 너비의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는 보행자 인도 설치에 따라 8m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된다. 공사는 시가 직접 수행하고, 사업비는 사업시행자 측이 부담한다.

 

시는 직접 사업을 수행해 장기화될 수 있는 시는 이같은 합의내용을 고기초 학부모, 학교 앞 도로와 소1-69호 도로 주변 시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와 관련해 학생과 지역 주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줄곧 고수한 결과 공사차량이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로 운행하는 것을 막았고, 고기초 앞 도로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 설치도 가능하게 됐다”며, “이번 합의는 시민의 안전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고, 법적 분쟁도 해결하는 것인 만큼 잘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을 이행하고, 고기동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한 방안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평가”라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