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주민세 부과액이 전년보다 3억 원(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요인으로는 관내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개인분 주민세 증가와 건물 사용 명세 조사 등 사전 과세대장 정비를 통해 사업소분 주민세 안내 세액이 늘어난 점을 꼽았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시는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를 먼저 발송하며,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소 연면적이 실제와 동일할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다만 실제 연면적이 납부서와 다를 경우에는 납세자가 위택스 등을 통해 변경 신고한 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고지서와 납부서는 8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ARS, 142-211)을 이용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가 가능하며, 안성시청 세정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안성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종이 고지서를 대신하는 전자송달 서비스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전자우편(이메일)이나 모바일을 통해 주민세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서비스는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전자송달 확대를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이고 납세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민 중심의 편리한 세무행정과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8월 31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과 인터넷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민세 납부와 전자송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세정과(☎031-678-23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높이는 납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