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철을 맞아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실시한 농산물 가공판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도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법행위 12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8월 4일부터 22일까지, 쌀·잡곡·김치·떡류 등 농산물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도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기한 경과, 원산지 표시 위반, 보관기준 미준수, 변경사항 미신고,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등 총 1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크기변환]그래픽(2).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9/20250916111915_2c1f8b6de0708788f956f3676f2be8d7_2yn4.jpg)
이번 수사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과 식품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위생 취약 우려가 있는 농산물 가공식품 업소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적발된 12건의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5건 원산지 표시 위반(허위 또는 거짓 표시): 3건 식품 보관기준 위반: 2건 영업신고 변경사항 미신고: 1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1건
주요 적발 사례적발된 업체들의 위반사례는 도민의 식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A업체는 떡류를 제조·가공하면서, **소비기한이 10개월 이상 지난 떡 완제품 28박스(총 215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두부요리를 전문으로 조리·제공하면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이는 식품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C업체는 떡 제조에 사용하는 **팥앙금 71박스(총 710kg)**를, 실온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냉동 보관하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D업체는 즉석 판매용 두부를 제조하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9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E업체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상호명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위반 시 처벌 수위도 강화경기도는 이번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내용을 함께 고지하며, 각 업체에 강력한 경고를 전달했다.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 결과를 발표하며,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도민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겠다는 것이 이번 수사의 최종 목적”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식품 구매 시 소비기한과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의심되는 사항은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반 업소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 현장에서는 유형별 위반사례 안내문을 배포하고,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민 제보도 상시 접수경기도 특사경은 도민들이 식품 관련 위법행위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운영 중이다.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