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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섬지역 적자항로 지원 근거 마련 여객선 운항결손액 지원으로 섬주민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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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섬지역 적자항로 지원 근거 마련 여객선 운항결손액 지원으로 섬주민 이동권 보장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이 이용 수요 감소와 지속적인 적자 운항으로 안정적인 운항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섬지역 여객선 항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15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크기변환](사진)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섬지역 적자항로 지원 근거 마련.jpg

섬지역 여객선은 섬주민의 생계와 의료, 교육 등 일상생활을 육지와 연결하는 필수 교통수단이지만, 이용객이 제한적인 일부 항로는 수익성 저하로 적자가 지속되면서 운항 축소나 항로 폐지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정부는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사업을 통해 일부 항로의 운항결손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항로나 국비 지원 이후에도 결손액이 남는 항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적자항로’를 연간 운항수지가 적자인 내항 정기여객운송 항로로 규정하고, ‘운항결손액’을 항로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금액으로 정의했다.

 

또한, 시장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자항로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국가 지원을 받더라도 결손액이 남는 항로와 국가보조항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적자항로 등에 대해 인천시가 보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신영희 의원은 “섬지역 주민에게 여객선은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생계·의료·교육을 이어주는 필수적인 생활 기반”이라며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항로가 축소되거나 중단된다면 섬주민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정주 여건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적자항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인천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섬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교통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상교통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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