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흐림속초7.2℃
  • 맑음14.7℃
  • 맑음철원14.9℃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5.1℃
  • 흐림대관령0.8℃
  • 맑음춘천15.3℃
  • 맑음백령도7.0℃
  • 비북강릉6.2℃
  • 흐림강릉6.9℃
  • 흐림동해7.1℃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15.5℃
  • 흐림울릉도5.7℃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3.8℃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5.6℃
  • 흐림울진7.3℃
  • 맑음청주16.1℃
  • 맑음대전15.5℃
  • 맑음추풍령12.0℃
  • 맑음안동9.1℃
  • 맑음상주13.1℃
  • 흐림포항8.5℃
  • 맑음군산12.3℃
  • 흐림대구9.1℃
  • 맑음전주17.5℃
  • 흐림울산7.7℃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6.3℃
  • 흐림부산9.7℃
  • 맑음통영12.4℃
  • 맑음목포13.5℃
  • 맑음여수11.8℃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4.4℃
  • 맑음고창15.1℃
  • 맑음순천12.9℃
  • 맑음홍성(예)16.2℃
  • 맑음15.0℃
  • 맑음제주14.8℃
  • 흐림고산13.0℃
  • 흐림성산12.5℃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14.1℃
  • 맑음강화11.8℃
  • 맑음양평15.1℃
  • 맑음이천15.3℃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15.8℃
  • 흐림태백1.9℃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14.0℃
  • 맑음보은12.8℃
  • 맑음천안14.6℃
  • 맑음보령12.4℃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4.9℃
  • 맑음15.0℃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16.3℃
  • 맑음정읍16.0℃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4.4℃
  • 맑음고창군15.7℃
  • 맑음영광군11.9℃
  • 구름많음김해시10.5℃
  • 맑음순창군16.9℃
  • 구름많음북창원11.5℃
  • 흐림양산시9.9℃
  • 맑음보성군13.1℃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2.3℃
  • 맑음해남12.9℃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13.9℃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11.9℃
  • 맑음봉화8.9℃
  • 맑음영주12.1℃
  • 맑음문경12.1℃
  • 흐림청송군6.8℃
  • 흐림영덕7.8℃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2.4℃
  • 흐림영천8.2℃
  • 흐림경주시7.8℃
  • 맑음거창12.1℃
  • 맑음합천13.0℃
  • 구름많음밀양10.1℃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1.3℃
  • 맑음남해12.6℃
  • 흐림10.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도시공사, 여성가족부 주관‘가족친화인증’재취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도시공사, 여성가족부 주관‘가족친화인증’재취득

2016년부터 8년째 가족친화 인증 기업 자격 유지 중-

-2016년부터 8년째 가족친화 인증 기업 자격 유지 중-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4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재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image01.png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이 재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녀출산 양육 및 지원제도, 근로자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의 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공사는 2016년 신규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유효기간 연장과 금번 재인증을 통해 2027년까지 가족친화 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사는 가족친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 자녀 1인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 부여 ▲ 연간 최대 3일의 가족돌봄 유급휴가 부여 ▲ 가족 동반 영화관람 ‘패밀리 무비데이’ ▲ 자녀 동반 숲 체험 프로그램 ▲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인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난임휴가’ 와 최대 2년의 ‘난임휴직’을 신설함으로써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신경철 사장은 “직원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걱정을 덜어야, 직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용인시 대표 공기업으로서 직원들의 일가정양립과 가족친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