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금)

  • 맑음속초31.5℃
  • 맑음27.1℃
  • 구름많음철원26.7℃
  • 맑음동두천27.3℃
  • 맑음파주27.7℃
  • 맑음대관령25.5℃
  • 맑음춘천27.1℃
  • 맑음백령도26.5℃
  • 맑음북강릉32.1℃
  • 맑음강릉32.0℃
  • 맑음동해32.8℃
  • 맑음서울28.8℃
  • 맑음인천27.8℃
  • 흐림원주26.8℃
  • 구름많음울릉도32.0℃
  • 맑음수원28.4℃
  • 구름많음영월26.9℃
  • 구름많음충주26.2℃
  • 맑음서산28.7℃
  • 맑음울진33.0℃
  • 맑음청주28.0℃
  • 맑음대전28.7℃
  • 맑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7.6℃
  • 맑음상주29.2℃
  • 맑음포항30.7℃
  • 맑음군산28.7℃
  • 맑음대구30.4℃
  • 맑음전주29.6℃
  • 맑음울산30.5℃
  • 맑음창원30.7℃
  • 맑음광주28.3℃
  • 맑음부산31.4℃
  • 맑음통영30.3℃
  • 맑음목포27.4℃
  • 맑음여수29.7℃
  • 맑음흑산도31.0℃
  • 맑음완도29.5℃
  • 맑음고창28.8℃
  • 맑음순천27.6℃
  • 맑음홍성(예)29.4℃
  • 맑음26.9℃
  • 맑음제주31.7℃
  • 맑음고산29.6℃
  • 맑음성산31.6℃
  • 맑음서귀포30.9℃
  • 맑음진주29.3℃
  • 맑음강화27.5℃
  • 맑음양평27.2℃
  • 맑음이천28.2℃
  • 구름많음인제27.8℃
  • 맑음홍천27.8℃
  • 맑음태백26.9℃
  • 구름많음정선군27.7℃
  • 구름많음제천26.7℃
  • 맑음보은27.4℃
  • 맑음천안27.3℃
  • 맑음보령30.3℃
  • 맑음부여26.1℃
  • 맑음금산27.9℃
  • 맑음27.8℃
  • 맑음부안28.9℃
  • 맑음임실26.0℃
  • 맑음정읍28.3℃
  • 맑음남원27.9℃
  • 맑음장수24.7℃
  • 맑음고창군28.5℃
  • 맑음영광군29.0℃
  • 맑음김해시31.4℃
  • 맑음순창군26.5℃
  • 맑음북창원32.0℃
  • 맑음양산시33.5℃
  • 맑음보성군29.0℃
  • 맑음강진군30.0℃
  • 맑음장흥29.2℃
  • 맑음해남28.6℃
  • 맑음고흥29.7℃
  • 맑음의령군30.8℃
  • 맑음함양군30.8℃
  • 맑음광양시30.3℃
  • 맑음진도군28.7℃
  • 맑음봉화28.5℃
  • 구름많음영주27.6℃
  • 맑음문경28.2℃
  • 맑음청송군28.5℃
  • 맑음영덕30.0℃
  • 맑음의성28.3℃
  • 맑음구미30.9℃
  • 맑음영천30.0℃
  • 맑음경주시30.7℃
  • 맑음거창27.8℃
  • 맑음합천29.8℃
  • 맑음밀양30.1℃
  • 맑음산청29.9℃
  • 맑음거제30.3℃
  • 맑음남해28.9℃
  • 맑음32.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본인은 체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근저당 설정…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13억 5천만 원 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본인은 체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근저당 설정…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13억 5천만 원 징수

○ 부동산 등기권리내역 전수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근저당·가압류 등 내역 확인
- 255명이 보유한 등기권리 272건 압류, 체납액 13억 5천만 원 징수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3억 원에 달했다.

 

도는 이들에게 징수 독려와 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해 138명에게서 체납액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 고질체납자를 선별해 255명(체납액 33억 2천만 원)의 근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등기권리를 압류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1억 5천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2천100만 원을 냈고 남은 체납액은 분납 하기로 했다.

 

김포의 B업체는 회사 경영난으로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2천4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권리 가압류(채권)를 통보하자 체납액을 전액 바로 납부했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C씨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6천9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체납액 전액을 바로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체납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질적으로 체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