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구름많음속초17.8℃
  • 맑음16.8℃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14.5℃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7.3℃
  • 구름많음백령도8.6℃
  • 구름많음북강릉18.6℃
  • 맑음강릉20.5℃
  • 구름많음동해16.7℃
  • 맑음서울16.8℃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12.6℃
  • 맑음수원16.7℃
  • 맑음영월16.8℃
  • 맑음충주17.7℃
  • 맑음서산13.4℃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18.6℃
  • 맑음대전18.3℃
  • 맑음추풍령17.3℃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18.5℃
  • 맑음군산17.6℃
  • 맑음대구17.7℃
  • 맑음전주18.5℃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6.1℃
  • 맑음부산14.6℃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4.6℃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0.9℃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5.9℃
  • 맑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5.6℃
  • 맑음17.4℃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5.7℃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7.2℃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4.9℃
  • 맑음홍천16.3℃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15.9℃
  • 맑음제천15.7℃
  • 맑음보은17.6℃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11.8℃
  • 맑음부여17.8℃
  • 맑음금산18.0℃
  • 맑음17.3℃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16.8℃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5.0℃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5.7℃
  • 맑음김해시14.5℃
  • 맑음순창군16.9℃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6.0℃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5.3℃
  • 맑음장흥15.3℃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15.5℃
  • 맑음의령군15.2℃
  • 맑음함양군16.9℃
  • 맑음광양시15.3℃
  • 맑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4.8℃
  • 맑음영주15.9℃
  • 맑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7.2℃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17.7℃
  • 맑음구미17.9℃
  • 맑음영천16.7℃
  • 맑음경주시17.4℃
  • 맑음거창17.1℃
  • 맑음합천16.3℃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5.3℃
  • 맑음거제13.8℃
  • 맑음남해14.5℃
  • 맑음15.8℃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2022년 동물관련 불법행위 연중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2022년 동물관련 불법행위 연중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잔인하게 개 도살하고, 허가 없이 번식시켜 경매장 거래… 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11건 적발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업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개소(11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그래픽보도자료+1.jpg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를 도살하는 시설을 갖추고 밧줄을 이용해 쇠파이프봉에 개의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반려견을 사육하는 B씨는 200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두의 반려견을 사육하면서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 또, 발이 빠지기 쉬운 재질인 뜬장(바닥을 철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개의 장)에 다리 부상을 입은 반려견 7두를 사육하며 적절한 치료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환경에서 사육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C’ 농장은 2019년 12월 허가 없이 동물생산업을 해 적발됐지만, 그 이후로도 2022년 7월까지 계속해서 개 130여 두를 사육해 번식시킨 후 태어난 강아지를 허가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경매장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동물생산업 영업을 했다.

 시흥시 소재 ‘D’ 농장은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40여 두의 먹이로 주다가 적발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내년 4월 27일에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 범위가 기존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까지 확대되며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반려인의 책임의식 및 반려동물 복지가 강화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반려동물 돌봄 인구 1천500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며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